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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세설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회 단순참가자들은 대부분 해산명령불응이나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