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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UN 특별 보고관, 인권이사회 보고서{/}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By 2016/04/11 4월 6th, 2018 No Comments

편집자 주 : ‘테러리즘 대응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지난 3월에 개최된 UN 인권이사회 31차 회의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많은 보안 조치들이 실제 테러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대목은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폭력적 극단주의는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테러나 폭력이 발생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극단주의에 빠지는 원인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곤,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 인권의 억압 등 사람들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내모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한 이라크 파병이 테러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부 비판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테러방지법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 보고관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책들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중 ‘결론과 권고’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원문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작성 : 2016년 2월 22일, 벤 에머슨(Ben Emmerson)

 


 

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IV. 결론과 권고

유엔 특별 보고관 벤 에머슨(Ben Emmerson)54.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테러리스트 그룹의 급증에 의해 입증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의제로 확고하게 떠올랐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혹은 대응은 종종 테러리즘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극단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방안들은 단체나 공동체를 낙인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하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또한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5. UN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은 UN과 회원국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인권,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특히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의미상, 개념상의 명확함을 결여하고 있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채택된 권리 제한 조치들이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더해서, 일부 정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56.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