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테러리즘 대응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지난 3월에 개최된 UN 인권이사회 31차 회의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많은 보안 조치들이 실제 테러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대목은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폭력적 극단주의는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테러나 폭력이 발생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극단주의에 빠지는 원인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곤,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 인권의 억압 등 사람들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내모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한 이라크 파병이 테러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부 비판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테러방지법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 보고관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책들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중 ‘결론과 권고’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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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원문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작성 : 2016년 2월 22일, 벤 에머슨(Ben Emmerson)
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IV. 결론과 권고
54.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테러리스트 그룹의 급증에 의해 입증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의제로 확고하게 떠올랐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혹은 대응은 종종 테러리즘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극단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방안들은 단체나 공동체를 낙인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하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또한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5. UN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은 UN과 회원국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인권,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특히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의미상, 개념상의 명확함을 결여하고 있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채택된 권리 제한 조치들이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더해서, 일부 정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56.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폭력적 극단주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격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부의 극단주의 대응 전략의 투명성은 이러한 연구에 핵심적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방치와 개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불만들(그것이 실제적이든, 인식된 것이든)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b)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세계 테러리즘 대응 전략’의 첫 번째 및 네 번째 요점을 이행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전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c)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모든 전략과 정책들은 국제적인 인권법에 굳건하게 기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검토될 때마다, 여성, 어린이, 민족 및 종교 공동체 혹은 다른 특정한 그룹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의회 및 사법부의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이든 실제적이든,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목표로 한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d) 인권, 국제 개발, 인본주의적 원조, 교육, 공동체 통합, 젠더, 그리고 국가와 국제 공동체의 또 다른 의제들의 광범위한 ‘안보화’는 피해야 한다. 국가는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의제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관련될 경우, 그러한 정책의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안전이 보장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