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답변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설명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월호 추모집회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집회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집회 감시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