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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대폭 개정... 올 7월부터 시행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되는 행정정보 많아져야{/}행정정보는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

By 2004/05/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기획연재

장여경

오모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내버스마다 장착돼 있는 CCTV가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체 시내버스 중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CCTV를 장착하고 있는지, 그 테이프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미덕이 있다면, 이처럼 국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가까이, 많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생활 주변의 행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 얼마 전 1987년 KAL858기 폭파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데 이어 40년 만에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우리나라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것은 1996년이다. 정보공개는 인터넷과 연결된 후 일반 시민에게 부쩍 가까워졌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부터 전자적 방식의 정보공개 공동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하면 중앙·시도·시군구·교육청 등 총 670여 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전자화에 힘입어 2002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10만8147건에 달한다(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기대에 못 미쳐온 정보공개 제도

그러나 그간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위 사례에서 오 모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5일의 답변 기간이 넘도록 해당 부처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반대로 “무슨 일로 궁금하냐”는 등 공무원의 따지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다. 대개는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에 호소할 수 있긴 하지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자비를 들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무늬만 공개’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다. 결국 16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형태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 이내(현행 15일)에 공개 여부를 답변받을 수 있다. 비공개 결정의 사유는 좀더 명확해졌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위원회도 신설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된 것이다. 주요 정책의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도 공개된다. 행정부 내부의 문서관리와 정보공개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행정부가 생산하는 문서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행정정보 많아져야

사실 전자정부에선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모든 행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정책지식센터(http://www.know.or.kr)에서 개최한 제9회 전자정부포럼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권헌영 연구위원은 “향후 전자정부사업에서는 청구공개보다는 정보제공에 관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 확산이란 점에서 개정 정보공개법과 전자정부에 기대를 해 볼 만 하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법률 문구나 기술적인 뒷받침보다 태도에 있다.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9·11 테러 이후 행정부의 정보공개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에게 얼마나 행정을 열어 놓을 것인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정 정보공개법이 국가정보원 등을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하나

먼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를 방문한다. 정보제공 → 인터넷정보공개를 선택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클릭한다. 이 청구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의 내용, 원하는 공개방법 등을 간단히 기재한 후 관련 부처를 선택하고 전송한다.

15일(7월 29일부터 10일) 안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각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각 기관은 최장 15일(7월 29일부터는 10일)까지 심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될 경우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정보가 공개되면 청구인은 이 사실을 자신이 남겨놓은 연락처나 이메일로 통보받는다. 그러면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이 청구 당시 남겼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정분량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만약 청구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위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7일 이내, 연장할 경우 최장 14일 이내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여기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상급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