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넷, 천연동 시대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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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이 7년 동안의 충정로 시대를 마감하고, 천연동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새 사무실 규모는 기존 사무실보다 약~간 크고요,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훨씬 깨끗합니다. 이제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할 계획이에요.
조만간 9월 중에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두 손 무겁게 ^^ 새 진보넷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천연동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진보넷을 축하해주세요!~ 새 사무실 찾아오는 법은, 아래 약도 참고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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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진보넷 홈페이지 ‘새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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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후반기에 시작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 첫화면 개편을 8월 이사 직전에 완료했습니다. 오랫동안 진보넷의 첫화면은 한국의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기획되고 활용돼 왔지만 활동가들의 소통 공간 다양화 등 바뀐 세태^^에 따라 진보넷의 첫화면을 진보넷 활동을 소개하는 장소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실은 진보넷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진보넷의 활동보다는 사회 운동 전체적인 허브로 기능하려던 기존의 기획 의도 때문에, 다루는 의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진보넷이 뭐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또 진보넷은 두 팀으로 구성돼,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과 사회운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무상 구분돼 있습니다. 일견 무관해 보이는 두 팀의 활동이 어떻게 진보넷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개편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넷 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진보네트워크센터 |
by 뎡야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 정보공개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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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이나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개보위의 활동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 사태 때도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개보위가 회의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탓입니다. 2주마다 월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방청하려면 전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만 합니다. 방청할 때 전자매체의 기록도 금지됩니다. 게다가 개보위는 국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회의의 속기록조차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니 개보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개보위의 이러한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보넷이 개보위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1, 2심에서 승소하였고 8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였다면, 일반 국민에게 공개회의의 상정 안건, 발언자의 인적사항, 특정된 발언자의 발언 등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회의 이후에 이를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보위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속기록, 즉 기명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속기록 공개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심의·의결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공개된 회의자료조차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충실히 개보위 활동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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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훈민 |
시민 4천여 명 참여 ‘국정원 1 ·2차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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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신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만으로 발언과 행동이 다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시가 인권 침해인 이유이고, 국가가 그 감시의 주체일 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T 등 통신사에 저장된 증거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보인 오만한 태도를 목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깜깜이 국정원’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을 것이며, 국정원 개혁 논의의 시작에 대하여 일단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국정원 개혁특위의 한계를 기억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국외에서 들여와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을 최근에 폭로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사건이 드러난 후로도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일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이를 때까지 국정원 해킹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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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국회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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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하반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건강정보 빅데이터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이러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빅데이터의 위험을 대비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보넷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부와 일부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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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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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이미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락가락 헌법재판소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지난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진보넷은 정치개혁 특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게임관련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연령확인을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스로 본인확인을 하는 업체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두어, 신용정보업체나 통신사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고, 본인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에도, 불필요한 본인확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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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