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중들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입안해왔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UCC 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검열하도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