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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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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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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거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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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 보험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마 제가 개인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A회사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
A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구를 보험회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보험회사로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설명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따라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살피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 법 제4조에 나오는 ‘처리’의 의미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 5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니 A기업과 보험회사 측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답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by 훈민 |
떠돌이·더부살이는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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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더부살이는 이제 그만! 온전히 HIV/AIDS감염인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사랑방 마련을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감염확진 판정받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PL 사랑방이 마련되면, 눈치 보지 않고 차 한 잔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전한 장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힘들 때 동료 감염인들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모임도 할 수 있고, 도란도란 모여 수다를 떨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의료상담, 심리지원서비스 등의 솔루션 회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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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김자유’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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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령회원 김자유입니다. 주로 시민단체에서 IT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녹색당에서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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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산,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시장 생산의 생성과 발전은 기존의 시장 기반 시스템과 우리들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네트워크의 부(The Wealth of Network)』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
by antiropy |
뉴올리언스 영화감독, 미제살인사건으로부터 놓여나다 – 거짓 양성 오류 문제가 DNA 가족검색의 한계를 드러내 New Orleans filmmaker cleared in cold-case murder; false positive highlights limitations of familial DNA searching 2015년 5월 4일, Jim Must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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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어스리는 뉴올리언스의 젊은 영화감독으로 공포물에 재능이 있다. 그의 수상작 중에는 “살인기념품”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는데, 실제 살인과 폭력범죄에 관련된 수집품의 거래를 다룬 매우 어두운 작품이다. 지난해 수사관들은 가족검색이라는 논란많은 기술로 선회했는데, 이 기술은 Y염색체에 초점을 맞춰 DNA를 분석하여 잠재적 용의자의 성씨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 샘플과 어스리의 아버지 – 마이클 어스리의 유전자 프로필 간에 유망한 “부분일치”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젊은 여성의 살해 사건에 아버지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척 중 하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강한 비난을 헤쳐나가며 계속 해온 high-profile (집중 조명받은??) 이 결과는 즉시 아이다호폴스 당국이 강한 비난을 받아왔던 고강도 수사에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들 어스리를 의심하였다가 마침내 그를 살인 혐의에서 제외한 방식은 폭발적이고 – 점점 더 상업적으로 – 증가하는 DNA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미시시피 잭슨 외곽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스리는 자신의 DNA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몰몬 교회가 후원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말한다. 몇 년 전 이 교회 신자들은 DNA 시료를 소렌슨 분자족보재단에 제공했는데 이 비영리기관의 포렌식 장비들을 세계최대 상업적 족보기업인 Ancestry.com이 인수했다.
* 긴장의 나날들 몇몇 전문가들은 아이다호폴스 경찰이 어스리로부터 DNA를 채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옹호한다. 그러나 어스리의 경험은 프라이버시권과 공익 간의 민감한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가족검색에 대해 저술한 적이 있는 뉴욕대학 로스쿨 에린 머피 교수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소렌슨과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은 어스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 논쟁적 기술 미국에서는 가족검색의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악명높은 그림 슬리퍼 사례이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쇄살인자 로니 프랭클린이 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국은 범죄현장 증거물과 당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되었던 프랭클린 아들의 DNA 간에 유사성을 발견했었다. 공적 논쟁은 대체로 FBI의 혼합 DNA 색인 시스템과 같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 뜬구름 잡는 의심 그는 단편영화 “살인기념품”을 공동연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 문제를 감당하는 방식 |
개인정보 팔아 창조경제?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온다! by 바리, 6월 9일 미디어오늘 기고 |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6월 5일,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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