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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가이드] 통신자료 제공 요구{/}집회 중 현행범 체포시 휴대폰 관리

By 2015/05/05 4월 25th, 2018 No Comments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핸드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내용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서 사이사이에 지문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조서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누가 도중에 바꿔치면 안 되니까요.

상세설명

형법 & 형사소송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법을 읽으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를 알 수 있고, 형사소송법을 읽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모두 위법합니다.

임의수사 & 강제수사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증거 등을 제출받고 그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임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형사절차상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면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영장 내용 확인 필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의 집행 과정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내용만 압수수색 하는지에 대해 감시해야 합니다.

by 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