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집회 참여자의 휴대전화 무더기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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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 것일까요?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 대하여 1백명을 연행하고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또 교통정보수집을 위해 설치된 공공 CCTV를 이용하여 세월호 집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연행된 시민 다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세월호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8일에 연행된 시민 1백 명 중 유가족을 제외한 일반인 참여자는 79명입니다. 그중에 인권단체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42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진보넷과 인권단체들은 2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통신내용을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당한 것에 대하여 황당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은 물론 페이스북 내용까지 모조리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싹슬이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지휘 검찰은 물론, 영장을 남발한 법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
by 바리 |
사이버사찰금지법 국회에 입법청원 |
![]()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구요.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반일치 압수수색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은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슬이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사이버사찰금지법은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도록 하였습니다. 겨우 2주만에 무려 2천9백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입법청원인들과 단체들은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의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감청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자는데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을 장악할 생각만 하고 있다니, 안될 말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격려하고 참여해주세요! |
by 바리 |
2015년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 |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GCCS)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2011년에 영국의 주도로 준비된 런던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차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비롯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전반을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반면, 미국 등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장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 유럽 등의 입장은 인터넷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반면, 인터넷 강대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러시아, 중국의 입장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회의 자체가 각 국에 영향력을 갖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의장 선언문을 채택하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선언문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특정한 담론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힘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가 세계포럼(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GFCE)’이 출범을 했는데, 이 포럼이 왜 필요한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추후 시민사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멤버쉽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적, 비민주적 방식의 구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이버 보안 혹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국내 논의와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국가 통제와 감시로 이어지지 않고,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국가적 분쟁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보안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by antiropy |
웹하드와 청소년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새 법 |
![]()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진보넷은 이 법령들이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웹하드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를 감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이고, 만약 그 감시 기술이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시행되거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매우 심각한 침해입니다.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이용자 익명성 보호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를 의무적으로 식별하고 장기간 그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익명성이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음란물과 웹하드 서비스나 이동통신 외에 다른 모든 불법 콘텐츠나 모든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를 어디까지 감시하는지,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이용내역을 보관하는 것인지,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방통위가 명백하게 기준을 밝히기 바랍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는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이 법령이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에서는 차단수단을 ‘제공’만 하도록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가 특정 앱의 구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행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수집•보관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장차 기술발달에 따라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
수단 개발사의 감시 대상이 음란물이나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으로부터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by 바리 |
세월호 알람앱 |
![]() 매일 오후 4시 16분, ‘엄마의 바다’가 울립니다.
진보넷은 꾸준히 세월호 연대 행동을 해왔는데요,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16연대와 IT노조와 함께, 진보넷으로선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용 알람앱을 제작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소유님이 계셨던 덕분인데요. 앱도 처음이고 소유님이랑 함께 작업한 것도 처음이라, 여러모로 뜻깊었습니다.
향후 세월호 관련 소식을 받아보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당분간 소유님과의 작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자활가도 구하고 있습니다. iOS용 개발 혹은 후속 앱 개발에 함께하실 분은 truesig@jinbo.net 으로 연락 주세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진실과 안전’을 검색해서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
by 뎡야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