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인감증명 뗄 때 지문날인 해야 하나

By 2015/04/03 4월 5th, 2018 No Comments

질문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답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A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B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찍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은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간의 관례를 따르는 것 뿐 입니다.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혹은 무인이라 합니다. 엄지손가락 ‘무’, 도장 ‘인’ 혹은 찍다 ‘인’를 뜻합니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나마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법률에는 근거조차 없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행령조차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률에 근거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령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에 따릅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적혀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문날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에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서명 또는 지문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④ …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문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수집·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법과 지문날인의 관계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인감증명법이 아닌 인간증명법 시행령에서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령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미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지문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이므로 되도록이면 지문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y 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