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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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 사이버사찰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은 날이기도 합니다. 96년 전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올 삼일절에는 백여 명이 모여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이버사찰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네티즌, 피해자들과 진보넷이 지난해 함께 결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했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도 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하였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가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경찰서까지 행진하여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 이후 몇 달 간 노력한 끝에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의 입법청원 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꼭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망명이 아니라 사찰로부터 독립을 위하여!http://antigamsi.jinbo.net |
by 바리 |
홈플러스에 대한 공익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아직도 홈플러스가 1,980 원 혹은 2,800원씩 받고 보험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문제로 형사 기소되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통지를 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단체 주변에서 홈플러스 회원인 분들을 모아 급한대로 지난 9일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는지를 홈플러스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해 “삭제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홈플러스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할인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보인권 침해에 야채코너 할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할인행사는 매년 하던 것이라고 하니 결국 사과 회견은 할인행사 홍보였던 셈입니다. 소비자 우롱도 이 정도면 그 오만함에 끝이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시대의 불길한 시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방통위 신고, 검찰 수사 촉구 등 홈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확실한 문제제기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
by 바리 |
유엔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생겼습니다 |
![]()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량감청의 중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성과입니다.
진보넷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은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은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 감청이 가능한 시대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이슈이며, 또한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나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가의 프라이버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국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프랑크 라 뤼, 당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환영합니다. 진보넷은 새로 임명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by antiropy |
2015년 ‘인터넷 권리회의’(RightsCon) 열려 |
![]() 지난 3월 24-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권리 회의(RightsCon)’가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RightsCon은 ACCESS라는 국제 인터넷권리옹호 단체가 2011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정보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슈들과 기술에 대한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이 주된 참여자이지만, 정부와 인터넷 기업 등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습니다. 2012년 2회 행사는 브라질 리오에서, 2014년 3회 행사는 다시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었고, 2015년 행사는 아시아 지역인 필리핀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의 참여가 높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6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4-25일 이틀동안 100여 개의 워크샵, 회의, 기술 프로젝트 발표 등이 병행해서 진행되었는데, 인터넷 접근권, 혐오발언,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보안과 감시, 검열, 자유소프트웨어, 자연재해시 ICT의 활용, 망중립성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식행사 이틀 전부터 ‘중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 ‘인터넷 권리에 대한 필리핀 멀티스테이크홀더 포럼’ 등 다양한 사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
여기서 정보매개자(intermediary)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업체나 KT와 같은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정보매개자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삭제 요청에 따라, 혹은 자체적인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외부로 연결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가 어떠한 원칙 하에 이용자 콘텐츠를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처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게 된다면, 이러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보매개자는 조금만 위법의 소지가 있어도 이용자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각 국가마다, 그리고 정보매개자들마다 서로 다른 법적 규제나 서비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 선언’은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 표현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세계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제3자의 콘텐츠(즉,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차단할 것을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외 정보인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 22-23일, 이틀 간의 사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24일 RightsCon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마침 이날 이 원칙에 부합하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에서 모호한 법적 조항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인터넷 상의 콘텐츠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RightsCon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한국의 대법원은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의 부당성에 대해 진보넷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죠.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사법부의 인터넷 상 표현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이번 RightsCon 회의에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도 참여했습니다. 전임인 프랑크 라 뤼에 이어, 그는 지난 가을부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익명성과 암호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RightsCon 회의에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세계 망중립성 연합 회의
지난 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결성된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 참여자들의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 동안 서로 공유해온 망중립성 핵심 요구를 합의하고, 각국 언어로 이를 번역하고, 홈페이지를 개통한 바 있습니다. 세계 망중립성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62개 단체에 이릅니다. 현재 세계 망중립성 연합은 각 국의 망중립성 관련 법, 규제, 정책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협력 강화 회의
이번 RightsCon에는 인터넷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내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각 국가마다 언어, 문화, 경제발전 등의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이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 내의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모두들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전이 되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권리 관련 정보(각 국의 규제 체제와 같은)를 한 곳에 모으고, 공동 이슈에 대한 연대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플랫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워킹그룹을 구성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by antir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