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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분쟁에 대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과 리차드 스톨만의 입장{/}자기 발목 잡는 SCO의 법정싸움

By 2004/05/1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집중분석

오병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2003년 6월 25일, SCO와 IBM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차드 스톨만(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역시 이와 관련된 글을 웹진 지디넷(ZDNET)에 기고하였다. (http://www.gnu.org/philosophy/sco/sco.html 참조)

이들은 우선 용어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즉 SCO는 ‘리눅스가 유닉스의 코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리눅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다. 리눅스를 ‘자유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운영체제’ 전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오해인데, 사실 리눅스는 ‘그누(GNU) 운영체제’의 일부분인 커널의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그누/리눅스’라고 부르며, 다른 커널을 사용하는 그누 허드(GNU Hurd)와 같은 운영체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SCO가 얘기하는 리눅스가 ‘리눅스 커널’을 의미한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자유소프트웨어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일 ‘리눅스 커널’이 아닌 그누의 다른 부분을 의미한다면, 이는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 그누 운영체제의 개발자들은 GPL 라이선스를 사용함으로써, 비공개 계약, 독점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같은 자유를 침해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했기 때문이다. 물론 50만 명이나 되는 개발자 중에서 ‘잘못된 코드’를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것만 자유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하면 될 뿐, 자유소프트웨어 전체가 위협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SCO측은 아직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2003년 8월 18일, SCO는 라스베가스에서 두 개의 침해 사례를 공개했지만, 이중 하나는 저작권이 SCO에게 없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공유 코드였다. 즉, SCO가 (코드의 연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SCO의 주장의 법적 문제점은 SCO 자체가 몇 년 동안 그누/리눅스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배포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SCO 자신이 그누/리눅스를 배포해왔기 때문에 자신 역시 다른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일이 이쯤 되자, SCO는 GPL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저작권은 단지 하나의 복제본만 허용하고 있는데, GPL은 무한대의 복제본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자문변호사인 에벤 모글렌(Eben Moglen)은 SCO의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만일 SCO의 주장이 옳다면 GPL 뿐만 아니라, BSD 등 다른 라이선스나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도 위헌이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200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