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2014/01/06 4월 13th, 2020 No Comments

 1.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정보화가 고도화한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 이용, 그리고 이를 통한 감시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국제기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제도적으로 설립하고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프라이버시 결의안에서는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 기구로 출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시정·권고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국민의 기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들 앞에 의사결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개된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록을 위한 노트북 등을 지참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적인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오늘(1/6)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차례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4.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의미가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행정소송 소장
 

201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