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방향

By 2012/05/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1. 문제 제기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서, 옥션 사고 이후로도 2008년 (구)하나로텔레콤 600만 명, 2011년 현대캐피탈 42만 건, 넥슨 1,320만 명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가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2011년 4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국내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2011년 8월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1).

또한 통신 기록과 내용이 관련 법률과 이용자의 의사에 의해 장기간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용한 통신 수사가 크게 증가해 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YTN 노동조합 등에 대해 장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2009년 6월에는 검찰이 PD수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그 사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일마저 발생하였다. 통신수사의 남발과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009년 8월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DPI : 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사용해 왔음이 드러나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KT에서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통신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광고 사업을 시작하여 논란을 불러 왔다2). 2011년에는 KT와 SKT가 DPI 기술을 이용하여 mVoIP 서비스를 차별해 왔음이 알려져 통신 비밀과 망중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1).

이처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출, 위치정보 추적, 감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침해의 주요 주체인 국가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주지하다시피 근대에 들어서 납세, 국방, 복지, 수사 등의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 왔으며, 이때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의 제한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대 헌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권 발동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는 고전적인 제한법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치안 정보의 수집이 용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이 늘면서 정보수사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에서 유래한다. 해킹에 의한 유출 사고(네이트, 옥션, 넥슨 사례)는 개인정보의 취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뚜렷해지면서 그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개인정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다른 한편으로 통신기업 스스로의 상업적 동기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하나로텔레콤, 애플, 구글, KT, SKT 사례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 마케팅의 한계를 넘어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기술 역시 발전하였고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활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테면 현재 고객이 있는 위치를 파악한 후 그 주변에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배치하고 그 구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고객의 신상정보로부터 행태 정보는 물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데이터(big data)를 마구 수집하여 프로파일링하고 데이터 마이닝하는 사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베이커, 2010; 프레이저, 2011). 특히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기기는 그 이용자와 밀착되어, 당해 정보주체에 대한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할 수 있다(심우민, 2011b).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지는 등4)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통제하려 노력해온 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국가적인 식별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번호가 민관에 의해 널리 사용되면서 식별 정보의 수집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용과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일단 노출되면 온라인 행적(trail)은 물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도 명의도용과 행적 추적이 손쉬울 뿐 아니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계속 발생한다. 특히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강제한 법제도가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심우민, 2011a).

정보통신 환경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 속에서 미디어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 통신 융합 기술의 발달은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송출하여 보내주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 뿐 아니라 방송 중간에 시청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개인이 제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이 증가하였다(김진형·황준, 2008). 예컨대 IPTV 환경 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그리고 통신 정보의 수집과 유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으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 정보관리통제권,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5).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표 1> IPTV 환경내 개인정보 침해 요인

단계별

수집·저장·관리 정보

침해요인

가입단계

개인 식별 정보,

연락처 정보,

결재 정보 등

– 인식이 부족한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변경

– 외부인의 불법적 접근(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고객 가입정보,

시스템 로그정보,

서비스이용정보, 

과금정보, 

상품주문내역 정보,

주요성향 정보,

단말정보, 

리모콘 조작정보 등

– 수집된 정보들로 IP망을 통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

– 시스템 로그 정보를 활용한 평소 TV 시청 시간 파악

– 리모콘 조작 정보를 리턴 서버에 저장

–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기본적으로 IP

망을 사용

데이터

서비스

쿠키에 저장된 정보

–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 해킹, 악성코드 등에 의한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통신

서비스

통화내역 및 내용,

주이용 서비스

– 도청 및 메시지 위·변조

– 서비스 거부

– 불법 스팸

방송

서비스

개인의 초상권,

주요선호 콘텐츠

– 무분별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촬영·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

– 멀티캐스팅으로 인한 신분위장, 부당한 재전송, 부인, 트래픽 관찰 등으로 인한 기술적 침해

. 정상적인 서비스 수신 방해

.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한 콘텐츠 방송

망 구분

(폐쇄망/

공개망)

랑데뷰 포인트를 지나는 모든 패킷

– 통신 서비스의 도청

– 주 사용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가능

– 원하는 패킷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단말

인증서등의 개인정보,

리모콘 조작 정보

– 인증서 등 개인정보·리모콘 조작 정보가 STB에 저장

해지 단계

STB 상의 저장 정보,

가입신청서상의 정보,

해지 신청서상의 정보

–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 STB 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복구 가능성

– 번들상품의 해지시 특정 한 가지 상품에 대한 해지의 어려움

– 가입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지

* 출처: 권현오(2007)

 

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6).

헌법재판소는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지적하였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정보처리기술의 조건 아래서는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제한적 수집, 저장, 이용 및 교부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과 이용을 방관하는 것은, 그 정보에 기초한 사람의 분류, 낙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실현되어 있는 한 개인의 정보가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고객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례로, 잘못된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왜곡되는 경우 그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위험성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인격 자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이인호, 2001).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축적ㆍ처리하는 공ㆍ사의 기관은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일(예컨대, 신용불량자나 취업기피인물명단의 작성ㆍ유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선택권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다(성낙인 외, 20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히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억제하는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성낙인 외, 2008).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처리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가 이 유통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전산망 등을 통한 개인사생활감시와 개인정보침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마만큼 침해되고 있는지를 전혀 또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구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일환, 2005).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갈수록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거대 기술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입 이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중단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있어서 목적 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한정하며,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조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국제 규범 및 입법에 있어서 원칙으로 인정받아 왔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7) 뿐 아니라 1990년 UN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에 관한 지침」8) 및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9)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원칙으로 포함되어 왔다.

특히 2011년 9월 30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본래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등 영역별 법률에 의해 나누어 규율되어 왔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1997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과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운동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권시민단체가 요구해 왔던 바였다. 방송통신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고(제34조),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 도입된 한편(제7장),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립되는 등(제7조) 개인정보 보호 및 구제의 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맞았다. 민간 영역의 CCTV 영상을 제3자가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방송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율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대한 변화이다.

 

3. 현황과 문제점

 

(1) 정보통신망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각종 기관이나 중소기업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10) 반면, 인터넷 및 통신산업 부문은 일찌기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하에, 타 영역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온 영역이다. 그럼에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네이트와 싸이월드, 넥슨 등 정보통신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것도 유출 건수가 수 천만 건에 이르는 대형사고 들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주요 정보통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우선 양 자체가 방대하다. 2009년 2월 현재 네이버의 가입자 수는 3,300만 명, 다음의 가입자 수는 3,500만 명11)으로 주요 포털업체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KT, SKT, LGU+ 등 통신 3사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해킹이나 내부자 공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어찌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0% 완벽한 보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것보다 완벽한 보안은 없다. OECD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과 UN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에 관한 지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1원칙이 ‘수집제한의 원칙’인 것도 이 때문이다.(오병일, 2011) 해외 포털과 달리 국내 포털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직업을 필수정보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통신사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으며, 통신사의 웹사이트 가입을 위해  고객명, 생년월일, 로그인 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닉네임, 학력, 추천인 ID를 모두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는 곳도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이러한 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옥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 문서에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관행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중요 원인이 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후, MSN, 아마존닷컴 등 외국 주요사이트는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수집’하는데 반해, ‘국내 사이트의 73% 이상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06)’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2)

셋째, 주요 통신기업들은 취급위탁이나 제3자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통신업체에서 심각하다. 이들은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업체) 및 위탁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제3자 제공의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종류 등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위탁처리의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요금결제, 이용료 정산, 본인 인증, 제휴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타 업체의 수는 수백 개에 이른다. 또한, 수많은 대리점 혹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수는 대리점 등을 포함하여 무려 1000~2000개에 달한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넷째, 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취급위탁하거나,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 지난 2008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발표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13)에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표 2>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현황

업체명

시정조치 내용

시정조치 이유

하나로

텔레콤

’08.7.1~8.9일까지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개인정보 유용

KT

’08.8.30~9.28 

(3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개인정보 유용

LG

파워콤

’08.8.30~9.28 

(3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개인정보 유용

SKT

과태료 

5,000만 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

KTF

과태료 

3,000만 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

LGT

과태료 

5,000만 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

티브로드

한빛방송

과태료 

3,000만 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CJ

헬로비젼

과태료 

1,000만 원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치 미흡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씨엔엠

과태료 

3,000만 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큐릭스

과태료

3,000만 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NHN

과태료

3,000만 원

해지자 개인정보 미파기,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다음커뮤

니케이션

과태료

3,000만 원

포털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SK커뮤니

케이션스

과태료

2,000만 원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야후

코리아

과태료

2,000만 원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미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취합.

대다수 통신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

문제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14)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조장해왔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른 것인데,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3호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15)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유출사고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신용평가정보사 등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인증을 받은 후, 본인 확인정보(본인인증 결과값)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6) 이미 2008년 옥션 사태때부터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소한 방통위는 기업들을 제대로 계도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방통위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이제 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daum)도 2012년 말까지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17) 그러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본인확인 방식이 유지되는 한, 여전히 명의도용의 위험성은 남는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명의도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며,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암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본인확인 방식을 포함하여, 단지 ‘저장(보관)’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었고, 정부 역시 2008년 대책에서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하고, 일반적 포털 등은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법제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고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이다.18)

인터넷 실명제 외에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록 보유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6조19) 1항은 거래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항에서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6조에서는 거래기록에 따라 6개월, 3년, 5년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오병일, 2011)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개정안이 2011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20)

통신사들도 초고속인터넷이나 핸드폰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4조21)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등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지만, 제24조 1항에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기업은 본인확인 방식을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에서 아이핀(I-PIN)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아이핀 인증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22) 그러나 아이핀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우선, 불필요한 인증 요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인터넷 실명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 방식이 이름-주민등록번호 확인 방식이든, 아이핀 방식이든, 공인인증서 방식이든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해외 대다수의 사이트와 같이 인증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된다.

둘째,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도용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이핀을 개설할 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의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23) 그러나 2차 확인 방법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6월, 무기명 선불카드, 대리인증제도, 대포폰 인증 등 아이핀 발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24) 이후 방통위는 선불카드나 대리인증제도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대포폰을 통한 아이핀 발급 등 명의 도용의 위험은 남아있다.

셋째, 100% 완벽한 보안이란 없다고 했을 때,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불필요한 인증은 6대 인증기관25)에 의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파급력은 일반 업체들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들 인증기관은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내역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2008년 한 조사에서 아이핀 정보 노출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26)

넷째, 아이핀은 이용자들이게 불편을 야기한다. 특히 노인과 같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름-주민등록번호 확인 방식의 인증이 유출 및 명의 도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된 인증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그나마 간편하기 때문이다. 자신 명의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부부같은 경우 한 사람 명의로 핸드폰 가입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은 자식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은 그나마 아이핀에 가입하기도 힘들다. (오병일, 2011)

한편, 「정보통신망법」제30조27) 2항 2호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은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며, 제공가능한 지에 대한 법 해석도 모호했다. 또한, 일부 통신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업체들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취급위탁업체 및 제휴업체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내 개인정보가 어떤 업체에 제공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홈페이지를통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들은 없었으며, 제3자 제공내역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도 단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라고 답변한 업체들이 많았다.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취급위탁이나 제3자 제공을 통해 기업 간에 공유되는 경향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열람할 권리는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2) 위치정보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히 민감한 정보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위치정보에 기반한 앱 및 서비스들도 다양화되고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모바일 앱과 서비스의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위치정보법」29)은 위치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위치정보 기반 산업의 육성 및 규제를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에 적합한 규제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지난 2011년 4월, 애플사가 일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2011년 8월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 6. 22.~2011. 5. 4.(약 10개월) 기간 동안 일부 아이폰의 경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3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의 위치정보 캐쉬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방통위는 애플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지만, 수집된 정보는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위치정보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2호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항시 휴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애플사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개인식별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영, 2011) 그러나 방통위는 애플사가 수집한 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이다.32) 

또 다른 측면에서의 비판은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정보마저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33) 위의 두 비판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비판대로 개인식별성이 없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처럼 통상 개인의 위치정보는 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닐지라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진규, 2011) 지난 2011년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광고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34) 결국 2011년 12월 14일,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했는데35), 이 사건 역시 위치정보의 개인식별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치정보 규제대상의 모호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치정보법」은 제2조에서 ‘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사례처럼,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위치정보의 수집 주체가 이용자인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지, 앱인지 등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혜승, 2011) 또한, 현재의 규제체제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규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민영, 2011) 더불어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나 승용차요일제 규제를 위해 수집된 위치정보 등은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법이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위치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치기반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다양한 위치정보 앱이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시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위치정보법」 제19조제3항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36)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37) 그러나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관계에서 약자인 자녀, 노인, 장애인, 노동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약자에 대한 감시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시민 상호간의 감시문화를 확산할 우려도 있다. 상호 위치정보 확인에 동의한 부부나 연인의 현재위치를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오빠 믿지’와 같은 앱이 대표적이다.38) 이러한 앱이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용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통제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치정보법」 제29조는 긴급구조를 위해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괴 등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이에 경찰관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악용의 우려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지난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발의하여 2011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39)은 「위치정보법」 전부를 이 법에 통합하면서 경찰관서에서도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40) 남용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위치정보법」제29조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41) 또한, 위치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역시 위치기반 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57.3%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의 도입은 증가할 것이고, 개인의 위치를 갈수록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위치기반 앱과 서비스가 편리함, 정보제공, 보안 등을 무기로 우리 삶에 도입될 것이다. 물론 위치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가치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가 어디엔가 기록으로 쌓일수록 정보수사기관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모든 위치정보가 개인식별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개인정보와 결합될 위험성도 다르다. 무엇을 위치정보로 볼 것인가 역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위치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통신비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ㆍ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의 자유는 오늘날과 같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행위와 표현행위를 포괄하는 양면성을 가진 자유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간 의사전달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통신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개인의 통신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한 개인에게 통신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통신 감청에 의한 개인 통신 정보의 노출은 한 개인의 인격 전반의 노출은 물론 그에 따른 왜곡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신체 자유 제한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만 통신 감청은 대상자가 의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신 비밀은 국가권력에 의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통신사업자 등 사인에 의한 침해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3조의 제2항).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오동석, 2007).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크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으로 볼 수 있다.

<표 3> 통신 관련 자료 제공의 절차 현황

제공 대상

적용법률

제공 절차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통신자료]

전기통신

사업법 

제54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제출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5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제출

※ 정보기관의 경우 별도 규정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대상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부터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 청구서와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 요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6시간 이내 사후제출

※ 정보기관의 경우 별도 규정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형사소송법 

제215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요청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1991년 8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4조에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3항에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다.43) 그로 인하여 2000년 1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및 수사관서의 장등으로 제한하고, 그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통신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에 있어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그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있어 남용의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 중이며44). 국회에도 통신자료의 제공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45).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7월 37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적인 실명제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야후 코리아, 디씨인사이드 등은 의무적 실명제 도입 후부터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 4> 통신자료 제공 통계

* 단위 : 문서수

통신수단

유선전화

이동전화/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5

56,614

244,999

41,158

342,771

2006

48,462

204,080

71,024

323,566

2007

57,375

275,342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4

119,280

474,568

2009

59,913

358,375

143,179

561,467

2010

61,418

397,294

132,337

591,049

* 출처 :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통신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제공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본래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제공되어 오다가, 2001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관련 규정을 두게 되었다. 2003년부터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일간지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46) 2005년 5월 개정에서 일반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화내역이나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그 기간은 매체별로 차등을 두어 시내·시외 유선전화 관련 자료는 6개월, 이동전화 관련 자료는 12개월, 인터넷 관련 자료는 3개월을 규정하였다. 이 시행령 개정은 모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며(포괄적 위임), 모든 통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을 지적받고 있다.

 

<표 5>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계

* 단위 : 문서수

통신수단

유선전화

이동전화/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5

21,636

118,940

54,793

195,369

2006

21,948

87,114

41,681

150,743

2007

31,337

110,738

41,584

183,659

2008

37,912

128,166

46,667

212,745

2009

43,426

147,577

57,549

248,552

2010

42,836

146,922

49,091

238,849

* 출처 :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다른 한편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도록 하였고,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47).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불거진 문제는 2010년 그 실태가 처음 알려진 ‘기지국 수사’이다. 2010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48)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제공되던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2009년 하반기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을 ‘기지국 수사’라고 지칭한다. 기지국 수사 1회에 통상 12,000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며, 제공 요청은 계속 증가하여 2010 전체적으로는 38,706,986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49). 기지국 수사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통지 의무(동법 제13조의3)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그 권리 구제 또한 불가능하다. 2010년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기지국 수사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원, 경찰, 방통위를 규탄하고 현장검증을 주장하였으나, 기지국수사의 정확한 규모와 피해당사자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지국 수사를 금지하거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50).

다른 한편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의 문제도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정보수사기관은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서 제공받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SMS로 발송받고 있었다51).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2009년 상반기에만 일평균 53건에 달하며, 동기 이통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 중 13%에 해당한다52). 또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53). 이러한 ‘전자미행’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던 2001년 당시 접수시점 이전의 과거 자료에 한정되는 의미로 보고 입법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54)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과거의 자료를 전제하고 완화된 요건 하에서 장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전화 통화, 이메일 등 공개되지 않은 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소위 ‘초원복집’ 사건55) 등 많은 논란을 거쳐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들이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통신 감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대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동법 제5조). 또한 법률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대하여 감청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였다(동법 제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논란을 빚어 왔다. 아이디/전화번호수별로 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았을 때 국정원의 제공 비율은 무려 97~98%에 달한다.

 

<표 6>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통계

*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건수

    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비율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24

94

8,867

19

9,004

98.5%

2009

9

163

9,278

47

9,497

97.7%

2010

4

227

8,391

48

8,670

96.8%

* 출처 :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이 통계는 (구)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감청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현행 법률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05년 (구)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태가 폭로된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도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은 개선된 바가 없기에 불법 감청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잠복해 있다.

현재 모든 감청이 법원의 영장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다56). 더불어, 현행 법률이 법원의 영장 발부 후에는 사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감청 집행과 그 자료에 대한 사항을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태도 문제이다. 감청 집행 시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하여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하여 법원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57).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의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계속하여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7조 제1항).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은 영장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통신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 6> 통신수단별 통신제한조치(감청) 통계

* 단위 : 문서수

     통신수단

유선전화

이동전화/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5

621

1

355

977

2006

577

0

456

1,033

2007

503

0

646

1,149

2008

506

0

646

1,152

2009

574

0

942

1,516

2010

358

0

723

1,081

* 출처 :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불법 휴대전화 도청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휴대전화 도청 장비를 폐기하였다고 발표하였고58), 그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이후로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여 범죄수사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59).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를 구비할 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제공 대상에 GPS 위치정보를 추가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감청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개인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을 반대하였다60).

인터넷 감청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패킷 감청’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9년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 감청 문제가 처음 알려졌다61).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 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62).

<그림 1> 감청 허가서 (일부 예시)

감청 허가서 (일부 예시)

법원은 허가서 한 장으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메일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와 대화에 대한 감청까지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저인망식 감청을 허용해 왔다(<그림 1>). 그중 패킷 감청(<그림 1>의 ‘나’항과 ‘다’항)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것으로서, 패킷 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포괄영장을, 피의자와 동일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 피의자와 통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일반영장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패킷 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자와 대상 통신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허용하는 감청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감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한 후 기존의 이메일 전달(forwarding) 방식의 감청이나 압수·수색으로도 충분히 입수 가능하므로 패킷 감청이 굳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통신 감청이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라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인터넷 회선 감청은 중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63). 헌법소원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에서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감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64).

실시간 통신이 아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65)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공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66).

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의 제공은 일차적으로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등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통신사업자는 감청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구)한국통신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국가 감청의 주요한 협조자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령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도청을 행한다 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발하지 못해 왔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구)한국통신이 안기부의 요구에 따라 R2와 같은 불법 도청 장비를 자신들의 설비에 설치하거나 불법 회선을 제공한 사실 외에도, 일상적으로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 요구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 5월 12일 감사원 발표에서는 법원의 감청 영장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나 복제용 인식부호를 넘겨주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협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67).

최근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맞춤광고, 경쟁서비스 차별 등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패킷 감청 기술인 DPI를 실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과 영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맞춤광고를 이유로 DPI 장비를 설치한 바 있고, 2009년 한국에서는 KT가 DPI를 이용한 맞춤광고 서비스로 ‘쿡스마트웹’의 서비스를 시작하여 논란을 빚었다68). 최근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mVoIP 서비스를 차별하려는 목적으로 DPI를 사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11년 KT와 SKT가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마이피플을 차별하는 과정에서 DPI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69). 즉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이용자가 무선패킷으로 주고받는 문자 등 통신내용을 DPI 기술로 감청하여 경쟁사의 음성문자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감청의 문제와 동시에 망중립성에 대한 고민거리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4. 결론과 제언

 

현대 정보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호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국가적․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만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과다한 통신 감청과 자료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모바일 환경 하에서는 위치정보의 제공이 문제시되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무력해져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심우민, 2011b).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인터넷 실명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법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비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명의도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악플을 규제하겠다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명분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반면,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고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2009년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거부 이후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터넷 기업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아이핀 역시 불필요한 인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인터넷 가입기록 유출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의 재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70) 넷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위탁 및 제휴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 기업과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현실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위치정보 앱 및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에 대한 추적·감시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의 위치정보 활용은 보장하되,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있는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위치정보의 활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시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만큼, 개인위치정보의 실효성있는 보호가 오히려 위치기반 서비스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감청,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되는 가입자 정보, 즉 통신자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법원의 허가 절차에 따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의 경우 장래의 정보를 제공할 때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이 소명되며,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폭넓은 현행 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감청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또한 2개월에서 10일로 단하고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다섯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여 무영장주의를 일소한다.

여섯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통지 누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일곱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그 절차를 강화한다. 여덟째, 특히 감청 집행 시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하여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하여 법원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패킷 감청 등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서 중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자료/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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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2005,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 4. 6).

김진형·황준, 2008,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9 제20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2009. 10), 51-54면.

베이커, 스티븐, 2010, 『뉴머러티 :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창희 역, 세종서적.

성낙인ㆍ이인호ㆍ김수용ㆍ권건보ㆍ김삼용ㆍ이지은ㆍ김주영ㆍ손형섭ㆍ박진우ㆍ김송옥, 2008,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현안분석 2008-45,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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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1,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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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2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연구」 01-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진규, 2011,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정의, 그리고 최근 정보유출사건과 관련된 고려사항”,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1.8.31)

정혜승, 20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2011.8.31)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경실련과 진보넷, mVoIP 제한 및 DPI 사용 SKT와 KT 고발”, 보도자료(2011. 11. 23).

프레이저, 엘리, 2011, 『생각 조종자들 : 당신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위험한 집단』, 이현숙,이정태 공역, 알키.


*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2011. 8. 3).


2) 오마이뉴스, 2009. 9. 3. “KT ‘쿡 스마트웹’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3) 매경이코노미, 제1636호(2011. 12. 21), “해커의 세계…전 국민 신상정보 2번 이상 털렸다”.


4)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되면서 법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 2001년의 일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2003. 5. 17).


6)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7)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8)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1990.


9)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


10) 디지털타임즈, 2011.10.3, “[사설] 개인정보보호법 혼란 최소화해야”


11) 아시아경제. 2009.2.27. “新네이트 출범…포털 2위 노린다.”


12) 방송통신위원회, 2008.4.24.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13)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08.12.30. “방통위, 3개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14) 앞서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2008.4.24)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관행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중요 원인이 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5) 심우민, 2011a


16) 방송통신위원회, 2011.8.3, “[해명자료] 전자신문 보도(8.3)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17)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지 않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의 본인확인 방식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2011.12.20, "대형포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폐기한다")


18)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19)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1807288, 2009.12.31, 정부발의. 상임위 대안 마련으로 폐기.


2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3.30] 제24조제2항


22) 이데일리, 2011.8.1. “인터넷 여전히 주민번호..아이핀 360만 불과”


23) 이와 같이 추가적인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24) 연합뉴스, 2010.6.6. “아이핀 불법발급 유통 적발”


25) 2011년 8월 현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공공아이핀센터 등 6개 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다.


26) 보안뉴스, 2008.10.1. “한심한 아이핀·G-PIN…개인정보 노출 심각!!”


27)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28) 대표적인 것이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몇 개월 동안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한겨레신문. 2004.7.14. “‘위치추적’ 삼성SDI 고소.”


29) 법률 제7372호, 2005. 1.27, 제정. 2005. 7.28 시행


30)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2011. 8. 3).


31)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연합뉴스, 2011.8.3, “석제범 방통위 국장 ‘애플·구글 위법’ 문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195417


33) 헤럴드경제, 2011.8.23, “<헤럴드 포럼> 위치정보보호법 애플적용, 문제 있다”, 박경신 교수 컬럼.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23000137


34) 연합뉴스, 2011.5.3, “위치정보 수집 혐의 구글ㆍ다음 압수수색”.


35) 아이뉴스24, 2011.12.14, “위치기반 모바일광고 활성화 "아직은 먼 얘기"”


36) 예를 들어,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서비스, 친구찾기 서비스, 차량관제 서비스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37) 이는 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기반한 서비스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38) 지디넷코리아, 2011.8.13, “너의 위치 정보를 허하라…악마의 앱 ‘봇물’”


39) 의안번호 제1802396호


40) 자세한 내용은 본 글의 ‘통신비밀’ 부분 참조.


41) 미디어오늘, 2011.10.6, “개인 위치정보 4천만건 몰래 추적당했다”


42) 디지털타임즈, 2011.12.18, “`위치정보 앱` 왜 불안한가 했더니?”


43) “통신비밀의 보호를 정한 54조의 예만 해도 사업자에 대해 … 통화내용의 유출통로를 크게 넓힘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 문화일보, 1999. 9. 4, “<사설>전화걸기 무서운 세상”; “통신업체에서는 수사기관들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가입자정보를 요구해도 바로 알려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경향신문, 1999. 9. 14, “보호막 뚫린 私生活 – ‘통신가입자 정보제공’ 문제점”; “여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통화정보제공 관련부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시간, 특정 전화번호의 주소지 등 통화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법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일보, 1999. 10. 21, “여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화정보제공 제한”.


44) 헌법재판소 2010헌마439,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심리중)


45) 2009년 5월 22일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4925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을 가입자정보로 정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포함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10년 3월 2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87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통신자료’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6) 한겨레신문, 2003. 10. 7, “[사설] 기자 ‘통화’ 조회는 반언론적 발상”; 한겨레신문, 2003. 10. 8, “통화 멋대로 조회…“영장도입을””; 국민일보, 2004. 1. 30, “[사설] 정부가 아직도 이 수준인가”; 경향신문, 2004. 1. 30, “국정원, 靑요구로 기자 통화내역 조회”; 한국일보, 2004. 2. 18, “한국일보 기자 통화내역도 조회”; 국민일보, 2004. 2. 18, “기무사령부도 기자 통화내역 조회했다”; 한국일보, 2004. 2. 19, “‘통화내역 조회’ 가입자 33명중 1명꼴”; 서울신문, 2004. 2. 19, “[사설] 통화조회 남발 이대로 안된다” 등 참조.


47) 2009년 5월 22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789호)」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이 정보기관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데 대하여(동법 제13조의4)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청의 허가 요건과 동일하게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수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강화하였다. 또한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기록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도록 한 절차를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통신자료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로 강화하였다.


48) 방송통신위원회,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보도자료(2010. 4. 2).


49) 방송통신위원회, “′10년 하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보도자료(2011. 5. 4).


50) 2010년 4월 20일 전병헌․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219호)」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하였고, 2010년 9월 13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9324호)」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었다.


51) 한겨레, 2009. 1. 14, “경찰 ‘묻지마 감청’…사후통보 시늉만”.


52) 변재일, 2009, “09년 상반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 일평균 53건”, 보도자료(2009. 10. 22).


53) 경향신문, 2011. 12. 3, “유명 게임회사들, 수사기관 ‘전자미행’에 협조하고 있다?”.


5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 意見提示의件 : 檢討報告書(2001. 2), 6면.


55)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법무장관 등 정부 주요기관장들이 부산의 한 음식점에 모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켜야 한다고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야당 후보 측의 도청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다.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 씨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집권 초기부터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5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 당시 감청 영장이 2개월씩 무려 14차례 연장되어 총 28개월간 감청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2010. 12.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서야 중단되었다. 헌재 2010.12.28 결정, 2009헌가30.


57) 일본, 대만, 독일 등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었다.


58)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01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 감청설비 신고 등 절차가 강화되고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도청 논란이 커지자 안기부가 2002년 3월 불법 도청팀을 해체하고 CAS는 물론 R2 등 도청 장비들을 전량 폐기하였다고 한다.


5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6. 26(의안번호: 176928)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08. 10. 30(의안번호: 1801650) 참고.


60) 국가인권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09.2.27).


61) 아이뉴스24, 2009. 8. 31, “국정원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 의혹제기”; 오마이뉴스, 2009. 8. 31, “국정원, 인터넷 사용내역도 엿봤다”; 한겨레신문, 2009. 8. 31, “국정원, 우리집 인터넷 통째로 엿봤다”; 서울신문, 2009. 9. 1, “국정원, 인터넷회선 통째 감청 의혹” 등.


62) 국민일보, 2009. 11. 16, “인터넷 사용 내용 실시간 수집 가능… 국정원 ‘패킷 감청’ 설비 확충 안팎”.


63) 헌법재판소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 등(심리중).


64) 한겨레, 2011. 9. 16, “구글 지메일도 국정원이 감청”.


65) 대판 2003. 8. 22, 2003도3344; 박영선, “압수수색・통신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올 상반기에만 33만 7천여건”, 보도자료(2008. 10. 10) 참고.


66)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압수·수색·검증으로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67) 2000년 5월 12일 감사원은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68) 시범 서비스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9)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70)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 국민에게 강제발급된다는 점, 번호 자체에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오병일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