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Government Pressures Twitter to Hand Over Keys to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Location Data Without a Warrant by HANNI FAKHO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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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일 700명 이상의 월가 점령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체포되었다. 말콤 해리스와 같은 대다수 시위대는 평범한 경범죄로 기소되었고, 뉴욕주법 하에서 이런 ‘위반’은 최대 15일의 구류 또는 25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과속 딱지 이상으로 중요한 기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검찰청은 빈약한 소환장(subpoena, 한국의 정보제공요청에 해당)을 트위터에 보내 해리스씨의 트위터 계정인 @destructuremal와 관련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정보 뿐 아니라 2011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포스팅된 모든 트윗 내용’을 요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하길 요구했지만, 다행히 트위터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트위터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경고해 왔던 바대로, 해리스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다. 해리스씨는 자신의 변호사인 전국변호사조합의 마틴 스톨라씨를 통해 정보제공요청 문제를 법원으로 옮겨 다투기로 하였다.
이번 정보제공요청은 그 볼품없는 문법 때문에서 뿐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하기 어려운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정부가 광범위한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 트위터에게 트윗 내용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성공하기 힘든 것이었고, 트위터는 오직 수색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통신 내용(사실상 트윗 내용들과 트윗 이용자간의 사적인 메시지)을 제출한다. 어쨌든 해리스씨의 계정은 ‘공개적’이었고, 이는 정부가 해리스씨의 트윗 목록을 조금만 조사해봐도 트윗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가 트윗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즉, 어째서 정부는 다리에서 교통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월 1일 전후 시위자의 트윗을 필요로 했을까? 이와 같은 정부의 피싱 시도는 중대한 수정헌법 1조(역주: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가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평화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의 문제를 제기한다. 해리스씨는 월가 점령 운동에 대한 자신의 지지와 참여를 거침없이 밝혀 왔다. 이런 광범위한 정보제공요청은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해리스씨가 트윗을 통해서뿐 아니라 DM을 통해서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destructuremal 계정과 관련한 모든 이메일주소에 대한 요구로, 정부는 해리스씨의 이메일 제공자에게 그가 누구와 소통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의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광범위한 정보제공요청을 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가 짓밟혀서는 안된다.
해리스씨의 트윗 정보(트윗 내용과 팔로워들)의 대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부는 그 밖의 것을 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위치 정보’이다. 이런 기록들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정부는 영장 없는 수색을 금지한다는 수정헌법 4조(역주: 미국의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를 우회하여 IP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보낸 DM과 관련된 IP 주소정보, 그리고 로그인하거나 DM을 보낸 일시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트위터에 로그인할 때마다 IP 주소를 추적, 보관한다. IP주소로 무장한 정부는 – 영장 없이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가서 누가 특정한 IP주소를 할당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 대다수가 자신들의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모바일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하면 ISP는 정부에 그 이용자가 트위터에 접속한 특정한 기지국 정보(와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열거나 친구에게 DM를 보내거나 트윗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위치의 지도를 조합하도록 돕는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해리스씨가 움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요구 대상으로 해리스씨를 지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1,500 명의 팔로워들에게 7,200개의 트윗을 보내 왔다.
정부가 행정적인 정보제공요청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수정헌법 4조는 의미가 없다. 수색영장에 의한 보호와, 그에 부대되는 강력한 사법적인 감독이 수사기관의 탐욕스러운 식욕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로, 수정한법 4조는 이런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캐내기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또다른 방법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를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공정 절차 연맹(Digital Due Process coalition)의 일원으로서 EFF(역주: 글쓴이가 소속한 미국 정보인권단체)는 국회에 21세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ECPA를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마침내 우리 편에 사법적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 연방대법원은 정부대 존스 사건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GPS 장치를 수색 영장 없이 사유재산에 장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다수 의견은 GPS 장비의 물리적인 장착의 측면에서만 수정헌법 4조의 문제를 결의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보충의견에서 소토마이어 판사가 “오늘날 많은 감시 형태에서 물리적인 침해는 불필요하다”고 경고했다는 점이다. 양이 많은 트위터에서 IP주소를 수집해서, 이를 다른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손쉽게 수집가능한 정보와 대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영장없는 광범위한 감시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면서 소토마이어 판사는, 경찰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내밀한 경찰 감시’를 방지하려는 수정헌법 4조의 목표에 비추어 볼때, 오남용하기는 너무나 손쉬운 도구를, 조정 기관의 어떠한 감독도 없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비슷하게, 알리토 판사도 보충의견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법제화이다”라고 밝혔다.
다행히도 대중이 감시하고 있으니, 국회는 결국 구식 법제들을 고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말콤 해리스씨는 그 전에 버지타 존스도터가 그러했듯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다. 당신도 ECPA를 개정할 때라고 국회에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라. 누군가의 위치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
by della |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