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견서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By 2012/03/14 3월 30th, 2020 No Comments

 [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 2012. 3. 14(수)
▪ 제 목 : 경실련과 진보넷,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총3장)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 mVoIP 차단은 위법성 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 행위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사의 음성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통신사들이 3G에서의 무선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및 ‘망 중립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회의안건․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개질의 내용 >
 
첫째,방통위가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신속하게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mVoIP 차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mVoIP 차단이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닌지?
 
둘째,법위반인데도 일단 법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법위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셋째,법위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행정부가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넷째,법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망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섯째,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법적용을 유예하는 초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법적인 것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째,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적인 통신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지 경쟁정책적 규제대상이지만, 우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규제 대상인데 외국에서 경쟁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우리의 통신법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보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