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2010.4.28)

By 2011/03/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제1절 개요

–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소추로 공공적 비판 위축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3,748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7.8%에 달한다.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2008년 5월과 6월, 한국에서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크게 일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청소년이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개인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함께 문제를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 하고, 행동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은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개인들이 표현하고 자력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가 강화되었으며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자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였다. 경찰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글을 쓰도록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여당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199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정에서 영화, 음반 등 여러 미디어에서 행정심의 제도가 사라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는 상용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시작되었던 1994년 발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새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발족하면서 공공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심의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는 이용자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방통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부되는 일이 거의 없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발족 후로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정요구 수용률은 99%에 달한다(32,640건 중 32,468건이 수용).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그리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 하에 이루어진다. 행정부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하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먼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더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당사자가 아닌 게시판 운영자나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2008년 7월,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며 ‘삭제’를 결정하였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지배적 신문사의 촛불시위 왜곡보도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과 공개된 전화번호를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환경운동가가 ‘발암성 폐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시멘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2010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은 이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정부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불법이라며 삭제하는 것은 공공적인 비판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2009년 3월 방통심의위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발족 후로부터 해당 시점까지 심의를 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방통심의위는 2009년 1월에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지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7월에는 서울시장이 군인회에 금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명예훼손이라며 ‘삭제’결정을 내렸다. 경찰 역시 방통심의위에 대통령이나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해 왔다. 2008년 7월에는 경찰이 방통심의위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199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이중 일부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표 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기간 : 발족 ~ 2010.2)

구분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음란

4,638 

2,698 

1,374 

13 

553 

명예훼손

2,116 

2,113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22 

21 

청소년유해매체물

116 

50 

66 

사행행위

12,585 

173 

3,732 

8,680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1,569 

1,553 

14 

기타 범죄정보

7,422 

2,777 

3,428 

1,217 

28,468 

9,335 

8,536 

13 

10,468 

50 

66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음으로, 불법성도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특히 위헌적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2008년 5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이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하였다며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에도 위배된다.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과거 ‘불온 통신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자의적 행정심의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방통심의위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심의 기준 역시 ‘불온’과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2008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5월 2일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을 발표하였다.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는 등 정부가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으로 보는 게시물들이 괴담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 하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광우병 괴담 수사 이후 ‘허위로’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구속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다수가 형사처벌 되었다.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은 1983년 제정된 이래 촛불 수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수사당국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청소년을 ‘허위의 통신’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전경의 시민에 대한 강간설, 사망설 및 전경 이탈설 등을 제기한 인터넷 이용자들도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 및 형사기소 되었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1월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이용자도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 및 형사기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해 오던 다른 이용자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항소하였다.

촛불시위를 적극 조직하거나 참여한 ‘유모차부대’, ‘8·15평화행동단’ 등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은 형사입건 되고 집이나 직장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 왔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지배적 신문사의 촛불시위 왜곡보도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위해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부록 참조)

한편, 수사당국은 촛불시위 당시 대통령에게 킬러를 보내고 싶다고 농담한 인터넷 이용자를 소환하거나 촛불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이용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이용자들을 형사기소 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자들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무리하게 적용해 왔다.

최근 경찰과 정부는 자기 부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대응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2008년 7월 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논쟁 과정에서 한 이용자에 의해 신분이 발각된 경찰서장은 해당 이용자를 명예훼손 형사고소 하였다. 1심 법원은 선고 유예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하였다. 2009년 5월 경찰은 전경을 풍자한 노래 가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음반을 제작하려 한 전경출신 이용자에 대해서, 음반에 대한 사전제작금지가처분,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과 검찰로부터 각 소송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0년 3월 문화부는 피겨스케이트 스타 김연아 선수가 문화부 장관의 포옹을 피하는 듯한 영상을 단지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 8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경찰과 정부 부처에 대한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하여 이처럼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계속된다면, 후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이는 공공 비판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4절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정부나 경찰, 여당 정치인과 지배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의 ‘고지 후 처리’ 절차(notice & take down)와 흡사하지만, 이와 달리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 복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복구 요청이 없으면 영구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임시 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함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였고, 인터넷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공중파지역방송사)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찰청은 구글 유튜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경찰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간부가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구하였다. 삭제된 게시물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왔다.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용산 참사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링크하고 이들을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고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지배적 신문사인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해당 신문사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이 삭제된 민주당(야당) 이종걸 의원이 크게 반발하였고 방통심의위는 이 게시물을 심의하여 후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이용자들의 글 수백 건이 임시 조치된 뒤였다.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시기에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처벌받고 수많은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User Created Content)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던 한 이용자는 형사기소되어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일반 시민의 후보 평가나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 이용자는 대통령 후보에게 ‘땅박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물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자들은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해 있다.

 

<표 6-2> 사이버선거범죄단속

(단위: 건)

 

구분

총계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8대 국회의원

선거

10,623 

42 

28 

10,581 

비방·흑색선전

600 

591 

사전선거운동

9,475 

27 

22 

9,448 

기타

548 

542 

17대 대통령

선거

87,812 

59 

29 

23 

87,753 

비방·흑색선전

6,752 

30 

24 

6,722 

사전선거운동

76,277 

24 

17 

76,253 

기타

4,783 

4,77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흑색선전’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이 있고,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과 관련이 있음

 

제6절 인터넷 실명제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표 6-3>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 적용 인터넷 언론사 현황

구분

실명제 실시

실명제 회피

(게시판 잠정폐쇄)

실명제 거부 (과태료 부과)

18대 국회의원선거

(2008.4.)

834 

452 

17대 대통령선거

(2007.12.)

880 

259 

제4회 지방선거

(2006.5.)

483 

17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9년 2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구글 코리아를 포함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2월 다시 167개로 확대되었다.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2009년 4월 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설정의 이용자의 글쓰기를 중단하였고, 한국 정부는 구글의 서버가 국외에 있으니 실명제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에서는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

한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7절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43,179건에 달했다.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게시자의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표 6-4> 통신자료 제공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2006

48,462 

204,071 

71,024 

323,566 

2007

57,375 

275,338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3 

119,280 

474,568 

2009

59,913

358,375

0

143,179

561,46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57,549건에 달했다.

<표 6-5>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23,403 

108,759 

44,665 

176,830 

2005

21,636 

118,930 

10 

54,793 

195,369 

2006

21,948 

87,114 

41,681 

150,743 

2007

31,337 

110,738 

41,584 

183,659 

2008

37,912 

128,166 

46,667 

212,74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감청은 국내 일반범죄수사의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는 정부 공식 감청 통계 건수의 97.7%(전화번호 기준)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Internet Deep Packet Inspection)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표 6-6> 감청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887 

265 

461 

1,613 

2005

621 

355 

977 

2006

577 

456 

1,033 

2007

503 

646 

1,149 

2008

506 

646 

1,15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제8절 권고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록]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

 

이태봉(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1. 개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2008년 5월과 6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지난 정부에서와 정반대의 보도를 하고, 수입조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하여 왜곡. 허위보도를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설되었다.

인터넷 사업자 ‘다음’의 카페로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 이하 ‘언소주’라 한다)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반대하여 광고불매운동(Ad Boycott)을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중동의 광고리스트(Ad list)를 매일 카페에 게재하였다.

시민들의 광고불매운동이 확대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 관련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였다.

한국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신문사는 언론권력의 영향력으로 정계와 재계를 압박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촉구하였다.

이에 관련 글들을 포함한 유사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카페의 운영진 21명을 비롯한 24명이 기소되어 1심에서 2009년 2월 전원이 형법상 업무방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2009년 12월 15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며,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이트 운영자의 임시조치에 의한 글 삭제

조선일보는 2008년 6월 13일에 광고리스트가 게재되고 있던 주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모든 광고리스트에 대하여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선. 동아일보는 2008년 6월 20일부터 개별 글들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요구를 한 글은 광고리스트와 광고리스트나 광고불매운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모든 글,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이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해당 글들을 30일간 임시삭제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소주 카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 삭제요구를 하였고 거의 실시간으로 글들이 삭제되었다. 등록된 새 글이 삭제되기까지는 5분이면 충분하였다.

 

3. 행정심의 및 권고에 의한 글 영구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이 심의를 의뢰한 80개의 글들 중 58개에 대하여 심의규정위반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리는 공문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권고를 하였다.

이로 삭제 결정된 58개의 글들이 즉시 영구 삭제되었으며, 언소주 카페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이 유사글 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삭제되었다.

광고기업명, 공개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게시물은 물론 단순히 ‘광고리스트가 게재된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구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때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7일까지 단순히 유사글 이라는 이유로 600건 이상이 영구 삭제되었으며, 현재도 이 권고조치는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구 및 규제

조선일보는 게시글의 삭제요구에 그치지 않고 6월 23일 인터넷 사업자인 ‘다음’에 ‘언소주 카페의 사이트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협조 요청’ 결정을 하였다. 행정기관의 이러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언소주 카페에 대하여 ‘카페 운영 유의’를 요구하였으며 이로써 언소주는 ‘카페 폐쇄 우려’로 사이트 운영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5. 형사 처벌 및 진행 과정

2008. 6.17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

6.18

경제 5단체

포탈사이트에 광고리스트 글 등록 금지 압박 및

언소주 광고불매운동 형사처벌 촉구

6.19

한나라당(여당)

홍준표 원내대표, 광고불매운동 강력 대처 압박

6.20

김경한 법무장관

특별수사지휘 공문 하달 및 엄정 수사 지시,

지시에 따라 검찰 즉시 수사방침 및 계획 발표

6.21

검찰

검사 5명, 수사관 10명의 대규모 전담수사팀 구성,

고소.고발없이 수사 착수

7.3

검찰

카페 운영진(게시판지기) 23명 전원 출국금지 조치

(미성년자 2명과 MBC 방송국 취재작가 1명 포함)

7.3~

검찰

조중동의 고소,

검찰 농심 등 광고주 기업에 고소 및 진정 종용

7.15

검찰

카페 운영진 5명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저장장치,수첩,핸드폰,통화내역,이메일 등 압수)

7.18~8.14

검찰

소환 조사 시작, 총 25명에 대하여 개인별 1~3회에 걸쳐 아침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 진행(휴일 및 심야 조사, 중학생 1명 포함)

8.19

검찰

6명 사전구속영장 청구(카페 운영진 5명과 구글 광고리스트 등록자)

8.21

법원

2명 구속(카페 개설자,구글 광고리스트 등록자),

10.21 보석결정까지 61일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8.29

검찰

24명 기소(미성년자 1명 포함)*

9.17

법원

1심 재판 시작(이후 매주 1회씩 총 18회의 재판)

2009.10

법원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 개입

2009. 2.19

법원

1심 재판부,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명 전원 유죄판결 선고

5.11~12.18

법원

항소심 재판 총 5회 진행,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5명 유죄판결 선고

12.18~

법원

12.18 피고인 및 검찰 양측 모두 상고

현재 재판은 상고심에 계류 중

*언소주 카페 운영진 23명에서 미성년자 2명중 고등학생 1명과 취재목적으로 가입한 MBC 취재작가 1명을 제외한 21명과 카페회원이 아닌 3명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되었다.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탄압

언소주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 직후 조중동-경제단체-여당-법무부로 이어지는 부당한 수사촉구와 지시가 있었고, 검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1심의 재판장이 판결 이후에 밝힌 글에 따르면 재판부 배당 시에 ‘그 전에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비난성 지적을 받았던 2명의 단독판사를 제외’하였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따라서 언소주의 유죄 판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불법적인 재판개입 및 정치적 배당 하에 이루어진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7.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언소주의 왜곡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게재한 관련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 베스트글을 올렸던 인터넷 이용자 4명은 조회 수를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침해를 당하고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위축현상은 1)인터넷상 표현 활동의 자기 검열과 2)‘구글’, ‘야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활동무대를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글을 게재하지 않게 되거나 글을 게재할 경우에도 직접적 표현의 자제와 신중한 어휘선택 등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올린 글들을 삭제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이버망명 현상이 나타났다.

광고리스트를 구글에 올리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인 ‘다음’에서는 삭제된 광고리스트 글들이 구글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 글의 게재뿐 아니라 사적인 이메일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년간 축적된 개인의 모든 이메일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고, 방송사 작가의 취재메일 자료까지 압수되자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메일 계정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G메일로 대거 이동하였다. 언소주의 기소자 24명도 이메일 계정을 모두 G메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3월 11일 AP통신은 국경없는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 대해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22위나 추락한 69위로 평가하는 등 한국의 언론·인터넷 자유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다.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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