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삭제명령권
, 인터넷내용등급제, 선거법, 내용심의,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광고주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저녁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표현하고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정보화의 가장 놀라운 혜택이다.

 

인터넷의 등장

표현의 자유는 일찍이 근대시민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등장했다. 17세기 근대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적 봉건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계급이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민혁명 이후 표현의 자유의 수단인 언론과 출판을 부르주아 계급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는 매스미디어가 언론을 장악했다. 대형 언론과 출판 위주의 미디어 환경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으며, 일반시민이 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인권 규범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강조되었다. 유네스코는 1976년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여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1978년의 <매스미디어 선언>과 1980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 정보 질서가 정보 독점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일었던 것이다.

그 무렵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매스미디어의 독점과 왜곡을 바로잡고 인류의 의사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초기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 존 페리 바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그러나 최근 인터넷은 악성 댓글, 즉 악플로 얼룩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악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20조)고 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제21조 제2항) 더불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히 인터넷에 대하여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가 진정으로 꽃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이 매체에 대한 정부의 내용적 및 구조적 규제는 헌법적으로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내용규제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검열 금지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내용물 심사는 엄격한 위헌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즉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서적, 영화, 음반,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인 표현물을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하고 그 발표를 허가 혹은 강제로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표현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금지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불법 표현물 규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불법표현물’이란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불법표현물은 유통뿐 아니라 제작까지도 금지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벌이 가해지고,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표현물

▪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50조, 제251조)

▪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

물론 음란의 기준, 명예훼손의 기준, 선거시기 이용자생산콘텐츠(UCC) 금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적 발언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여기서 법률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불법표현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적인 검열은 금지되고, 표현물의 제작이나 배포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현물의 제작자나 배포자가 사후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심의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역시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그 결과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소송 절차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한 구제나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해외에는 다양한 민간의 핫라인(hot-line)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보완적 제도가 개발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삭제 권고를 내려온 데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유해표현물 규제

한편, 표현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이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에 근거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유해 표현물은 제작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등급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유통이 통제되는 표현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대표적이다.

공공적인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의 표현물 규제입법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는 청소년의 알권리와 접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표현물일지라도 이들 표현물에 대한 성인의 접근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토록 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영리의 목적’에 국한시키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또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 등급제에 따른 논란이 존재한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결정과 고시가 민간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가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수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될 경우 유해문구, 유해로고와 더불어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등급 부여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급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사후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자율 심의기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노스쿨 폐쇄사건

2001년 6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행정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탈학교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를 폐쇄하였다. 아이노스쿨은 2000년 11월 개설되어 학교를 자퇴하거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의견과 정보를 나누던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폐쇄한다고 밝혔다. 자퇴 조장, 학교 비판 등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사전 고지나 의견 제시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보내진 시정요구 공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실명과 익명 표현

2004년부터 한국에서는 선거시기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으로 확인된 자에게만 글쓰기를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인터넷 실명제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법률로써 국가가 강제하는 국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 효과는 2009년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악플을 게시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명확인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이버문화의 개선을 법규범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익명과 실명 사용은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문제로서 국가가 과태료를 통해 강제로 도입할 정책이 아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업체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에 역행하여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편의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

차별금지법안과 실명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실명 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댓글 쓰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 <참세상> 등 몇몇 인터넷언론이 이에 저항하여 익명 정책을 유지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1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었다.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가

초기 네티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여주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무한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란은, ‘정부’가 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물 배포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거진다. 오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 사회이지만, 행정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방송·서적·영화·만화 등 고전적 표현물의 뒤를 이어 인터넷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심의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 실명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음란’이나 ‘이적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선거시기 후보나 정당에 대한 UCC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률로 인하여 비판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거나 명예훼손이라며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미네르바 사건

2009년 1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항소하였다.

이러한 내용규제가 기술적 수단으로 강화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를 통한 검열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이 만연하고 포털이나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삭제가 확대되면 인터넷은 기술을 통제하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라는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