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해 온 인사를 주도로 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같은 혐오세력에게 국가 예산과 인권위의 공적 권위를 주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기구를 혐오세력의 ‘싱크탱크’로 전락시킨 안창호는 단 한순간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하며,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 9.(화) 개최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6. 6. 9.(화)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진행 –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발언4.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2026.06.09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사의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즉각 중단하라
5월 26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 실태조사를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발주하며 한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조장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활동을 해 온 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토대를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가 몰락한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체결 이전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혐오를 선동해 온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것을 보며,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 곳곳에는 동성애 교육 추방,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서 반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혐오 인사에 의한 차별금지법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정을 위한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안창호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국가인권위를 흔드는 혐오세력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6. 9.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언1.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경악할만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차별금지법 해외 실태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주 토요일 예정된 서울퀴어퍼레이드와 ‘거룩한 방파제’ 혐오집회 두 곳 모두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권과 혐오의 진영을 찬성과 반대 논리로 둔갑시켜, 마치 객관적으로 대등한 두 집단인 양 교묘하게 프레이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탠스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하고 차별의 편에 선다는 것을 정녕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적어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면, 누가 차별의 주체이고, 누가 차별의 피해자인지 분간은 해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차별금지법 실태 연구용역 수주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엽기적인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겐 당장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이며, 일상처럼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감수성이 결여된 채, 아니 고의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채택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부임한 후 1년 8개월간 보여온 의무 방기와 차별 조장 행보는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반대 논리에 학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혐오정치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교육감 후보,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의 혐오표현은 더더욱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고 규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창호가 부임한 2024년 10월부터 그의 사퇴를 외쳐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부 직원들을 탄압하고 대놓고 차별의 편에 서도 뻔뻔스리만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안창호에게, 다시 한 번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합니다. 혐오의 폭주는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헐뜯고 차별하는 것은 강력해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다시금 ‘인권’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까지,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평등, 연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주 6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가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발단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실린 대목입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여러 혐오차별 방지 계획 추진 내용들과 더불어 “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측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이번 연구사업은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온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저술한 단행본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충동은 50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는 자살충동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그 자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살펴보는만큼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보다 타국가에서 발간한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 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언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발간하게 될지 그 방향성이 이미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방향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시행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분석하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인권과 평등을 위한 가장 정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워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인권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연구용역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이다지도 위태롭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실태조사의 진행이 국정성과의 길목에 있는 과제로도 언급된만큼 안창호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지난 2020년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22.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여학생 입학포기 사건이 있던 그해 인권위는 분명히 성소수자 인권의 보루라 불릴만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충상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그리고 안창호 현 위원장 이후 인권위는 빠르게 몰락했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나흘 뒤인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지만 안 위원장은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권위가 이제는 성소수자 혐오 인사를 책임자로 하여 차별금지법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의 연구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해 인권위 연구용역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성소수자의 1주일간 자살 생각, 시도 비율은 일반 인구의 8.5배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높은 위험이 차별의 영향임은 이미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성소수자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삼는 이가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그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권위가 결자해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하고 취지가 오염된 연구용역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검토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평소 언동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근본적 원인을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십시오. 6월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의 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 달에 혐오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권위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3.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시현입니다.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에서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기관에서, 인권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연구 책임자는 평소 언론 인터뷰와 각종 집회, 방송 등을 통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등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을 반복해 왔으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를 주도한다는 것은 연구 신뢰성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그대로 연구용역이 나온다면,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권위 내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B변호사의 발언과 행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혐오 발언과 편향된 태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연구 계약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검증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인물은 연구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권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성소수자 역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의 이름을 빌려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성소수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