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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By 2026/04/06No Comments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로 도입됨. ICT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사용되면서 그 활용이 확대되었고, 2024년에는 아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연계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민간 분야에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연계정보가 일반적으로 수집되면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임.
  • 주민등록번호는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이러한 범용 국민식별번호를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권력에 의해 추적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2014년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제한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정보 제도를 통해 사실상 범용 국민식별번호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연계정보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0월 16일 시민사회는 연계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 생성돼 사실상 전국민 식별번호로 활용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헌재가 심리 중임.
  •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 불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걸맞는 법적 안정 장치는 거의 없는 상황임.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 제도가 사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국민식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연계정보 제도가 헌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식별번호의 사회적인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토론해 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최 :
  • 국회의원 김우영·김남근·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제
      • 연계정보(CI) 제도의 역사 /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연계정보(CI)의 위헌성 검토 /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연계정보(CI) 대체수단에 대한 해외 사례 /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지정토론
      •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무관 
      • 김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지원과 사무관
  • 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10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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