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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5호

By 2025/05/30 No Comments

네트워커 185 호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두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행정에서 복지, 교육, 노동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오남용,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범죄, 공론장 파괴 등 현실적인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0일, 진보넷을 포함한 인권·노동·언론·환경·소비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수립해야 할 디지털·AI 정책 방향을 첫째, AI 안전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둘째,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차별 방지, 셋째, 빅테크의 데이터 및 자원 남용 방지를 제안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AI가 가져올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인지하고 실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의 입장에서 AI 진흥만을 외치는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대선 후보 중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모두 AI 위험 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투자와 산업 지원에 집중했으며 권영국 후보만이 민주적 통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후보가 권 후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후보들도 즉각 AI 규제와 위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UN에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보넷은 인공지능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AI가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살피고 위험 기반 접근과 안전장치를 통해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과는 제62차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메타, 구글 등 광고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표적 광고를 운영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있으나 개보위는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무단 삭제에 재발 방지 촉구

민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의 유튜브 채널이 구글로부터 구체적인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삭제된 일에 대해 구글에 투명한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도 플랫폼 게시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21조넷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법하게 해석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위법한 운영 방식을 즉시 시정해야 하며 독립 인권기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고]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거대한 플랫폼 앞에서 나라는 개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의 위치, 감정, 취향, 정치적 성향 등, 이 모든 정보는 내 삶의 일부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플랫폼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자.”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캠페인에 대한 글을 희우 활동가가 썼습니다.

[세미나]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가 공개한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 1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조해 향후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국의 이행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발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해외정보인권

CPDP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라는 압력에 맞서야 한다

2025년 5월, 브뤼셀에서 열린 다학제 컨퍼런스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패널들에만 면책 조항을 달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와 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에 대해 학문적·시민적 공간에서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이미 UN과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상 집단학살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제약하려는 일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전기, 식수, 의료 지원 없이 갇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과 국가들이 이 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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