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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By 2024/11/28 No Comments

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맞춤형 광고와 추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을 유발하고, 이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는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달라고 DSA(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 요청했습니다.

당장 청소년을 배제해 악영향을 막더라도 언젠가 성인이 되면 다시 빅테크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배제시키는 단순한 해법 대신 기술 기업이 먼저 제품과 서비스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EDRi의 요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번역오류는 jinbo.policy 골뱅이 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원문제목 : Protection through empowerment and not exclusion: EDRi’s response to DSA Article 28 call for evidence
원문링크 : https://edri.org/our-work/protection-through-empowerment-and-not-exclusion-edris-response-to-dsa-article-28-call-for-evidence/

일시 :   2024년  9월  30일
작성 :  EDRi(European Digital Rights)

9월 30일, EDRi와 회원사들은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DSA 제28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증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DRi는 회원단체인 Bits of Freedom, 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 덴마크 IT-정치협회, Panoptykon 재단 및 Wikimedia EU와 함께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DSA 28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증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 전문 읽기

주요 권고 사항:

우리는 제출서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디지털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각 플랫폼의 특성과 사용자 경험의 맥락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술 솔루션주의적 접근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령 확인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접근 방식과 위험 완화 조치의 남용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려면 기술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에게 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보호 조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건은 아동 디지털 권리 단체인 ‘디지털 나를 지키자’를 비롯한 19개 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연령 확인 기술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EDRi의 2023년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추천 시스템, 설계 및 기본값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사용자 권한 부여, 설계 과정에 아동 참여 등을 옹호해 온 회원들의 증거와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권장 사항:

증거 요청에서 언급된 OECD의 5C 위험과 같은 포괄적인 위험 유형 대신 미묘하고 투명하며 상황에 기반한 위험 평가를 추진할 것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사후 대응적인 완화 조치를 채택하는 대신 설계, 기능 및 기능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것

중독성 있는 디자인, 어두운 패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디자인과 같은 유해한 기능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설계 및 기본값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우선시할 것

제품 개발 및 설계 프로세스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며, 특히 어린이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및 구제 메커니즘을 설계할 때 어린이의 주체성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것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는 동시에 위험을 체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DSA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