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By 2024/09/25 No Comments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대통령 1인의 수사를 위해 수천 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비례적인 수사였느냐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수사 시작이 2023년 9월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상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요건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라 사실상 검경은 무한정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전, 사후 그 어떤 검증도 받고 있지 않음. 지난 해 겨우 통지절차가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장 7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하여 이 또한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임.


●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함(과기부 통계).


● 시민사회는 십수년 전부터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가능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음.


● 형사사법절차의 하나인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등 절차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 통비법에 규율,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3)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4)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검경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통비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이성윤의원 : 여는 말 및 참석자 소개
 ○ 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법안 주요 내용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사회의 그간 제도 개선 노력 및 이번 22대 국회 입법 촉구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언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국회 이성윤의원실 02-6788-678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