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WTO(TRIPs)국제협약소식지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강자만을 위한 조약과 협정들

By 2019/04/15 4월 16th, 2019 No Comments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5-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다. 1996년에 체결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은 공중송신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첫 국제적인 조약이다.

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WIPO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 for WIPO)의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WIPO가 그동안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각 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발전 수준이나 독특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3년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내용적으로도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1996년에 발효된 트립스(TRIPs)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다. 트립스 협정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트립스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협정을 위반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무역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다르다.

트립스 협정의 내용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전자회사인 IBM 등이 주도한 업체 연합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80여 개 국가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라는 도하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도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트립스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