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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 김은경

By 2004/02/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2000.10.7)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20001021.html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size="3" color="black"> 

 


size="2" color="blue">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1. 문제제기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2000년 7월말 현재 1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 이와 같은 급증 추세 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성"과 관련한
일탈행위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성폭력은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고
color="black">1)
color="black">, 피해자가 통신사업자의 고객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및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2)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ID도용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ID사용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통신업체간에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둘째,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주된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외에도 사이버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성은 직·간접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성별 정보불평등이 아직도 채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이버 마쵸테러(cyber-macho terror)
size="2" color="black">3)
size="2" color="black">의 등장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양산시킴으로써, 결국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해방적 잠재력을 남성지배적 권력과
결탁하여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정작 "사이버
성폭력"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도달하고 있지 못하여, 각종 통계자료나
정책주장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율적 통신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

 


face="굴림,고딕" size="2" color="black"> 

 


face="굴림,고딕" size="2" color="black">  2.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규정 문제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성폭력’이란
아직은 일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논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학문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개념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흔히 사이버
성폭력으로 번역되는 영문표기(cyber-sexual harassment, online-harassement,
cyberstalking, cyber- sexual violence, cyber-rape 등)의 다양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사이버 성폭력이란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sexuality)
및 성차(gender)와 관련한 다차원적·불법적 또는 불편한 행위유형들을
통칭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국내외 문헌들에서
나타난 개념 정의들을 보면, 사이버 성폭력 규정 방식은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하나는 "성(sexuality)의
온전성(또는 성적 자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다루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세계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이해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사이버 성폭력 판단의 주요 준거는 행위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가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스토킹’ 판단 준거는 성적 괴롭힘의 내용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가에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4)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이러한 두가지 용례를
종합해 보면, 사이버 성폭력이란 "PC통신,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의 내용은 적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로부터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에 이르는
부정적 정서반응의 연속성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 방식에서는
성적 자아 침해로 인한 단순한 불쾌감이나 거부감과 같은 정서반응들은
포괄되지 않는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다른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5)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 여성운동단체 및 여성학적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방식이다(전응휘, 2000; 정진욱, 1999; 윤세정, 1998; 정영태, 1999).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컴퓨터 통신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욕설이나
협박, 스팸메일, 통신방해 등-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제로 작용한다는
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피해의 주요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립한다. 즉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한다(정진욱, 1999:10). 이러한 개념방식은 전자가 ‘성(sexuality)’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성차(gender)’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및 괴롭힘(gender-based sexual psychological violence or harassment)"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자와는 달리 여성적대적인 욕설이나
비속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성적 메시지,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 등이
여성의 통신환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6)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각각의 관점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만일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을 "성적 자아"에 대한 침해(괴롭힘이나
성가심) 문제로서 다루게 된다면, 여기에서 주요 쟁점들은 (1) 사이버
성희롱과 (2) 사이버 스토킹이다. 이에 비해 사이버 성폭력을 "성차(gender)"에
근거한 폭력의 문제로서 다룬다면, (3)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7)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역시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이 될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실상, 두가지
관점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갈등적이기 보다는 범주적 층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개념방식은 협의적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성적
자결권이, 후자는 넓은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여기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주된 보호이념이 될 것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성폭력에
대해 새로운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켈리(Kelly, 1987)는 성별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구조내에서 여성의 이성애적 경험을 동의가 아니면 강간이라는
이분법적인 현상이 아닌 선택에 있어서 압력, 강제, 그리고 힘으로 연결되는
연속선에 성폭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켈리는 연속선상의 성폭력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몇 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었다. 1) 공격의 성격, 2)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3) 그 공격이 하나의 사건인지 계속적인 학대의 부분인지의
여부 4) 공격당시의 맥락에서 여성이 인지한 위협의 정도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사이버 성폭력 개념은 다분히 문화적 상대성을
지닐 수 밖에 없고, 당시 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관계 및 성별 구성코드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실제세계에서의 성폭력이 사회전반의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성폭력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오프라인 세계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성폭력이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며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만의 몇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차"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고딕" size="2" color="black">  3.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1) 사이버
성희롱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성희롱이란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 게시판, e-메일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대화(컴섹
size="2" color="black">8)
size="2" color="black">), 불건전만남(번섹
size="2" color="black">9)
size="2" color="black">) 등을 요청하고, 음담패설 등 성적 언사로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내용은 성과 관련된 행위(성기, 키스나 포옹 등의 행위)묘사,
번섹, 컴섹, 매매춘 등의 제안, 흥분시켜주겠다는 제안 등이고, 양태는
1)반말조로 음란대화 강요, 2) 강제적·단순반복적인 대화요구, 3) 예의로
무장하여 제안하는 경우, 4) 애매한 표현을 사용 일단 초대한 뒤, 노골적으로
음란성대화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1) 채팅과정에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희롱 :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2) 원치 않는 음란물 또는
성적 메시지(글, 음향 및 동영상 파일) 전달 및 게시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3)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컴섹’)나
성적 만남(‘번섹’)을 강요 :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2) 사이버
스토킹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 성희롱에 이어 최근 등장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사이버 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혹은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하여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10)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스토킹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사이버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사이버 성희롱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성희롱이 ‘로그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이버스토킹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상대방을
집요하게 쫓아 다니거나 괴롭히는 ‘진드기공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할 수 있다(최은정, 2000).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스토커가
되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버스토커들은 자신의
신원을 다른 ISPs를 사용함으로써, 또한 다른 스크린이름을 채택함으로써
쉽게 감출 수 있다. 좀더 숙련된 스토커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익명의 remailers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의
사법당국은 주로 익명적인 remailers에 의한 사이버스토킹 사건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고 한다(A report from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1999).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과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은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 스토킹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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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오프라인 대 온라인 스토킹
비교]11)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주요 유사점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① 대다수의 사건들은
과거에 친밀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②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대부분의 스토커는 남성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③ 스토커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열망)에 의해 동기유발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주요 차이점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① 오프라인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적 한계내에서 발생하지만, 사이버스토킹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② 전자통신기술은 사이버스토커가
직접 가해하지 않고서도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12)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③ 전자통신 기술들은
또한 괴롭힘과 위협에 대한 장벽을 더 낮춘다. 사이버스토커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없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많은 스토커들-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지워지며,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슷한 유형의 행위들을
실행한다. 오프라인 스토킹을 볼 때, 여성이 남성을 사이버 스토킹하는
사건, 또는 같은 성에 대한 사이버스토킹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스토커들이 남자이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성이다.
많은 경우에, 사이버 스토커와 피해자는 이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가 그 관계를 파기하려고
할 때 시작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가용할 수 있는 엄청한 개인적 정보량이
주어진다면, 사이버스토커는 몇번의 클릭과 키조작으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스토킹이
물리적(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종종 물리적 스토킹보다는
사소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터넷이 우리의 개인적
및 직업적 삶(생활)에 점차 통합적인 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커들은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적, 익명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 교묘하고 손쉽게
괴롭힘을 지속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스토커는
간단한 버튼조작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또는 괴롭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좀더 교활한 사이버 스토커는 실제로 컴퓨터 터미널
앞에 앉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기간마다
스토킹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사이버스토커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다른 인터넷사용자들을
속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커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공개하에 게시판에 논쟁적이고 유혹적인 메시지를 붙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연속적인 피해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각각의 메시지는-실제 사이버 스토커로부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피해자에게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이버스토커의 노력은 아주
미미하다. 사이버스토커와 피해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가해자를 확인하고, 체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특성들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이 미칠 수 있는 폐해와 심각성은 매우 크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현재, 사이버
스토킹은 여러 가지 경로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1) 구애형
스토킹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구애형 스토킹’은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사람, 특히 성적 대화(컴섹)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한 상대자를 주 표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자메일이나 쪽지를 보내 구애 또는 성적 만남 강요하는 경우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2) 이지메형
스토킹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이지메형
스토킹이란 대상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시판 등에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특정인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거나 특정인의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성적 괴롭힘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흔히 구애형
스토킹이 심한 경우에는 이지메형 스토킹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특정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 또는 망상이나 재미로 제3자를 이용한 스토킹을
행하기도 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3) 명예훼손형(사생활침해형)
스토킹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결국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속적인 피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도 스토킹적 특성을
지닌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일회성을 지니기
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제3자를 손쉽게 선동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스토킹적
속성을 공유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3)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언어폭력)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과연,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성적대적 언어폭력을 성폭력으로서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플레밍(Flamming)13)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규정과 사이버 성폭력은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언어 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적·공격적
의사소통 환경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버 성희롱보다
훨씬 더 강한 모욕감과 불쾌감, 두려움 등을 부정적 정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언어폭력이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행해질 때, 이것은
또다른 의미에서 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부호화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여성의 자아에 충격을 주어,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 조차 주변화되고
소외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성폭력은 물질적인 몸에 기반하지 않아도 현실세계의
성별권력관계를 구성해내는 젠더(gender)와 성성(sexuality)이 여전히
‘자아구성’에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한에서는, 남녀간에 오고가는
언어폭력(플레밍), 특히 남성에 의해 가해지는 성차별적 플레밍은 여성에게는
오히려 성폭력으로 구성되고, 나타나며 경험된다. 이에 대한 예로 켈리(Kelley,
1987)의 논의에서 연속선상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온라인상에서 언어적
폭력이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규정되며, 대처하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 본 몇 가지 주요연구들(윤세정, 1998; 정영태, 1999;
정진욱, 1999)결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이는 또한
남녀간의 의사소통 및 정서반응상의 차이들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Herring, 1993; Truong, 1993). 남녀간 글쓰기
방식의 차이는 격한 논쟁이 오고 가는 토론게시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14)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Herring(1993)은 남성들의
공격적인 성향과 언사, 플레임이 어디서 기원하는가를 분석한 끝에,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윤리에 남녀간의 인식차이,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발견하였다. Herring은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 ‘저속한·부적절한
언어’, ‘개인적 모욕’ 등으로 표현되는 플레밍현상이 흔히 사이버 의사소통이라는
매체 특성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 현상은 주로 남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의 의사소통방식의 스타일은 강한 자기주장과 대결적인(adversarial)인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장문(lengthy)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칭찬과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냉소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여성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지원적 특징(supportiveness)를 가졌다는 점과 약한 자기주장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은 타인의 사회적 체면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체면을 위협하거나 맞대결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적극적·공격적·권위주의적
언어사용방식은 어려서부터 예절있고 양보심을 가지도록 배워온 여성들의
언어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헤링(1993)의 분석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또한 Herring(1993)과
Truong(1993)은 학계의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상황에서조차
남녀의 참여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 즉 토론과정에서 남성이 대화를
독점하고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려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고한다. 관찰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남성들이 토론을 지배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토론에 응하려고 할 경우 남성들은
"반격"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된 여성들의 속성상 이러한 남성의 공격적 태도는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참여를 위축시킨다. 결국 CMC가 권력지향적 특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술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현존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언어코드와 남성지배적 성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탈각시킨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의 장으로 진입하리라던 사이버페미니스트들의 예상을 깨고,
대부분의 채팅룸에서 대화는 성을 비롯한 "신상명세공개"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현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정보로 이용되면서 오히려
성, 연령, 지역, 학교 등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이 대화실에서 하나의 네티켓처럼 여겨지고 있다.
설혹 여성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과 구사하는 언어(통신방언, 의성/의태어, 스마일리)를 통해 성차는
드러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스페이스 고유의 ‘성감별방식’
혹은 ‘성차를 드러내는 화법’등이 생겨난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형식은
현실과 다르면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되는 현실에서의 이분법은
그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문제의 주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최은정, 2000).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만일 사이버
의사소통방식이 미묘하나마 성별을 드러낸다면, 남녀간의 의사소통방식간에는
상당한 긴장과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여성참여를 위축하거나 탈퇴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성차는 남성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남성다움의 문화를 통한 영역지키기를
하게 하고, 사이버 공간의 문화나 규범이 남성주도적이 됨으로써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는 공간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사이버 성희롱이나 사이버 스토킹이라 하겠다. 또한 성적대적 플레밍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이버 성폭력의 한 요인으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비하적인 또는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격하시키거나 적대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 특히 욕설을 도배질하는 플레임 행위들이 여성
자아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상당하다. 채팅언어의 현재성으로
인하여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현실과 같은 공간감각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상성은 단순히 비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적
힘으로써 물리적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실제상황을 머리속에 떠올리며 현실의 감각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성적
욕설과 모욕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한 후유증도 겪게 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실제와 실제를 구분하여, 사이버 성폭력이 "단지 말"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폭력행위, 가령 심야의 음란전화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충격과 모욕을 주고 있다. 그로 인한 불안심리는 일정기간
통신을 하지 않거나 통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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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고딕" size="2" color="black">  4. 사이버 성폭력
실제에 대한 이해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성폭력과
싸우는 중요한 첫 단계는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더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의 법집행은 사이버 성폭력 고소에 좀더 민감해져야
하며, 적절한 조사와 기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 일반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으로 능숙해짐으로서,
기관들은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더 잘 대응하도록 준비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범죄부서과 성폭력(및
가정폭력) 관련부서가 서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이버 성폭력은 이 두가지 요소-컴퓨터범죄와 성폭력(및 가정폭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집행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 좌절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점차
컴퓨터와 인터넷은 문화와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은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
단지 "컴퓨터를 끄라"고만 말하는 대응방법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그런데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바로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문제에서 비롯된다. 실제 세계(real space)에 대한
통상적인 법이론적 개념과 범주들을 가지고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현실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남녀간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적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기반조차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최근 사이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네티즌들은 사이버 성폭력을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해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15)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즉 협의적인 의미에서
"성(sexuality)에 대한 공격 또는 성적 자율성의 침해" 뿐만
아니라, "성차(gender)에 근거한 언어폭력" 및 "성에
대한 부적절한 일탈행위(매매춘, 음란물, 원조교제 등) 전반"을
성폭력으로 포괄하여 범주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념적 합의도가 높지만, 남성들은 "이성에 대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용적 태도를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이 미치는 실제적 영향 및 결과는 성차(gender)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심리적 강제를 경험하는
율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일부 남성네티즌들은
사이버 성희롱을 인격(자아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적 놀이 또는 여흥"으로서 이해하고 반응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기반의 차이로 인하여, 이성에 대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규제를 둘러싸고 남녀간에 이해관계 및 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1998년 발생한
<천리안 화냥년 아이디사건>의 전개과정 및 담론상황을 살펴보면,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16)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차(gender)문제와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1) 온라인
인격 "아이디와 대화명"을 통한 성별질서의 재구조화, (2)
언어의 성별화 전략, (3) 성별간 상호이해의 결여 속에서 성에 대한
강박적 관심의 노골화 등으로 귀결되는 사이버 채팅문화 속에서, 결국
양성간 취약한 의사소통기반이 "사이버 성폭력"의 확대재생산의
메카니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 개념규정에
있어서, 이들 범주들을 둘러싼 남녀간의 인지적 간극을 좁히고,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선행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Herring(1993)의
연구가 제시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강력하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거나, 인격 모독을 가하는" 플레밍 및 성폭력이 공공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하는 남성들의 의사소통방식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성"을 도락적 언설로서 다루는 성문화에
기반한다. 실제, 사이버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남자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이분법적 성고정관념이나 ‘강간의
신화(myth of rape)’를 좀더 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쵸(macho)이미지’에
대해 좀더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만일 이처럼 사이버 성폭력이
남녀간의 의사소통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기술적 지원 등이 모색됨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성지배적인
이중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재고와 의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통신공간에의 양성간의
평등한 참여와 균형적 발전"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문화운동
혹은 네티켓운동, 그리고 남녀간의 차별적 이해방식의 폭을 좁히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전개될 수
있다.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굴림,고딕" size="2" color="black">참고문헌

 


face="굴림,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김은경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오경식 (1999),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사회와 정보통신윤리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윤세정 (1999),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전응휘 (2000),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정영태 (1999), 온라인
성폭력,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정진욱 (1999),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주최세미나 자료집.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최은정 (2000), "온라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http://cyberculture.re.kr/forum/paper/
cyfemi.htm.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A Report from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 (1999), ‘1999 Report on cyberstalking:
A new Challenge for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Herring, S. (1993) "Gender
and participation in Computer mediated linguistic Discourse"
http://ericae.net/ercdb/ED345552.htm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Kelly, L. (1987),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in Hanmer and Maynard(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king, Academic Press.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Troung, Hoai-An (1993),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 http://eff.org.pub/Net-culture/Gender-issue/cmc-and
gender.article.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 가령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컴퓨터를 꺼버리면
되잖아" 또는 "그런 걸 못참으면 통신을 못하지" 등의
반응을 보인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 성폭력을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단지 모니터의 글자몇자로만 여기며, 메일이나 음란한
그림이 전송되면 파일을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정진욱, 1999:17).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2) 1998년 말에 천리안
화냥년ID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통신사업자(ISP)들은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루에도 이런
일이 수십건 인데 왜 유독 너만 난리냐"는 식으로 반응하였으며,
단지 몇가지 기술적 tool만을 개발해놓고 "더 이상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정진욱, 1999 참조).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3) 이에 관해서는 김은경(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60호를 참조하기
바람.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4)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제3조(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와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특례법안에는 사이버스토킹의 매체적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사후적 처벌에 치중하여 단속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의 미비 및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오경식, 1999).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5)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여성을 육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로서 여기에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억압 혹은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그러한 위협행위도 포함된다."("The  term
"violence  against women"  means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results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or suffering to women,  including threats  of
such acts, coercion 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whether  occurring in public or private life"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color="black">* (Beijing,4-15 September.1995), gopher://gopher.undp.org:70/00/undocs/gad/A/CONF.177/95_11/20)고
규정하였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6) 통신상의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에 대한 가장 심층적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여성의 PC통신 채팅경험을 중심으로" 윤세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세정은 이
논문에서 흔히 PC통신 채팅에서의 성적 언설이 단순히 성도덕의 문제나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성폭력의 문제임을
설득력있게 논증하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7) 아마도 여기에 사이버
성희롱과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sexuality 침해행위가 포섭될 것이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8) 음란전화와 유사한
형태로 주로 채팅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9) 번섹은 "번개
섹스"의 줄임말로 섹스를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속어이다. 채팅이나 혹은 메모를 주고 받다가
상대가 궁금해서,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다는 것을 ‘번개’라고
하고, 이러한 단순한 만남에서 성행위까지로 진전되는 것을 ‘번섹’이라고
한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0)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이라는
개념규정을 함께 공유하므로, 일반적으로 "스토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처벌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법령(§646.9.)을 통하여 스토킹 정의의 공통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Meloy,
1998:2-3). 그리고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스토커의 일련 행위를 보통
판단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체안전과 생명위험에 대한 공포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은 사이버 스토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1) A Report from Attorney
General to the Vice President(1999)로부터 발췌, 정리.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2) 가령, 피해자인 척
모방하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선동적인 메시지를 붙이고, 그 메시지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저자"에게 다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만드는 것 등이 사이버 스토킹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3)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
즉 플레임(Flame)이란 말은 컴퓨터의 하위문화인 해커로부터 파생되었다.
The Hacker’s Dictionary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플레임은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 신랄하고 끊임없이 말하거나, 터무니없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4) Herring(1993)은 CMC
상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여성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남성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절제된
공격


size="2" color="black"> 자기 변호적


size="2" color="black"> 명확한 정의


size="2" color="black"> 단순한 질문


size="2" color="black"> 사적       


size="2" color="black"> 배려/지원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강한 공격


size="2" color="black">자아 도취적


size="2" color="black">가설 전제


size="2" color="black">수사적 질문


size="2" color="black">권위적


size="2" color="black">도전적/패러디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곧 출간될 예정인 [신종 성폭력 연구-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을 참조하기 바람.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16) 1998년 9월 천리안에서
「화냥년」이라는 한글 ID 소유인이 대화방에서 대화도중 제3자(가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모를 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으로서, ‘화냥년’이란 ID를
사용한 사람을 이것을 곧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윤세정(1998), 정영태(1999),
정진욱(1999) 등을 참조하기 바람.

 


size="2" color="black">   


face="바탕,신명조" size="2" color="black"> 메모
(가해자) : "화냥질 하겠는지??"


size="2" color="black"> /memo "시로"


size="2" color="black"> 메모 (가해자) : "이리와…
가슴을 빨고 싶어…."


size="2" color="black"> /memo "너꺼 다 갈무리
하고 있으니깐 한번만 더 멜보내면 죽인당"


size="2" color="black"> 메모 (가해자) : "에라이
화냥년아! 니 에미년 닮아서 환냥질이냐? 걸레년!"


size="2" color="black"> 메모 (가해자) : "어디
밥처먹고 할지랄이 없어서 저지랄을….


size="2" color="black">                니에미년이
불쌍타 이년아"

200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