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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전산원)

By 2004/01/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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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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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료번호 NCA Ⅲ-RER-00084 발간부수/페이지수 부/264Page
작 성 일 2001-10-20 발 간 일 2000. 12

제목 한글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영문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색인어 제목 한글
영문
주제어 한글
영문
참여연구원(공동저자) 책임연구원: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병 호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양 종 한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연 구 원 이 충 현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연 구 원 김 동 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 구 원 곽 채 기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양 희 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강 경 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추진체계 5
2. 연구의 추진전략과 방법 6

제2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7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7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9
1. 미국 9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9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1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6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21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24
2. 영국 26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6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28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3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33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34
3. 호주 3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35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36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4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44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48
4. 일본 48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48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50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6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65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67
5. 핀란드 67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67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69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70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72
6. 싱가포르 7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75
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체계 76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81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82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83
제3절 비교 분석 84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84
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86
3.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87
4.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88
5. 종합평가 89

제3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91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91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체계 92
1. 미국 92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92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99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01
2. 영국 102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02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12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13
3. 호주 114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14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24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25

4. 일본 126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26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3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4
5. 핀란드 135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35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6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7
6. 싱가포르 138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38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9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9

제3절 비교 분석 140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조직체계 비교 140
2. 주요 국가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특징 142
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원 142
나. 중앙집권적 추진체제 143
다. 새로운 추진 조직의 창설 144
라.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조직 145
마.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145

제4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147

제1절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147
1.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1983-1986) 147
2. 전산망조정위원회(1987-1995) 148
가. 사업의 추진체계 152
나. 주요 기관의 위상과 기능 154

제2절 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 156
1. 사업의 추진과정 156
2. 사업의 추진체계 158
3. 주요 사업 추진조직의 위상과 기능 158
가.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160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161
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162
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63
마. 정보화사업 지원체계 164
4.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운영원칙 166
5. 정보화 사업 수행 절차 166

제3절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부 추진 관계 167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167
2. 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의 연관성 170
3. 정보화 사업 추진주체와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관계 172

제4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과 개편 논의 175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7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수립의 배경 175
나.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76
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176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177
3.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179

제5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182

제1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구상의 기본틀 182
1. 정보화사업의 특성 182
2. 추진체계의 설계시 고려사항 183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대안 검토 188
1. 추진체계 대안 검토 기준 188
2.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 189
3. 정부 및 민간 지원조직 196
4. 부처 정보화책임관 197

제3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199
1.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 199
2.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 199
3.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 200
4. 전자정부 추진 법적 근거 확립 200

제6장 결 론 202

제1절 요약 202
1.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202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02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203
다.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203
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204
마. 종합평가 205
2.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206
3.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208
4.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209

제2절 정책제안 212

참고문헌 214
요약
요 약 문

1. 제목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과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비교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추진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의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조직(수평·수직)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상호 비교·분석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기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넷째, 한국형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모델을 제시한다.

4. 연구결과

가.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3)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미국, 호주, 핀란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각 부문별로 전자서비스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또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고용부문에서는 호주, 의료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부문에서는 호주(전자입찰), 미국(카다로그), 싱가포르 등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기업서비스부문에서는 단입접속점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BEP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 그리고 세금부문에서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대상 또는 역점대상 분야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등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종합평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계획체계,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적 서비스 개발 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영국 및 일본이 꼽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즉 정보기반의 확충 수준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나.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해당 국가의 권력구조, 역사적 조건과 특수성, 정보화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체제,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최고통치자(대통령 또는 수상)의 리더십 행사 수준, 주무부처, 그리고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일본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최고통치권자, 즉 대통령 또는 수상이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하면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개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호주, 일본,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두 강력한 주무부처를 두고 있다.
각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모든 국가들이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을 위한 강력한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원회조직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의 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연계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은 비교적 원만한 연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는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연계조정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에서는 종전에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되어 있던 행정조직체계를 통폐합하여 단일의 행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각국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현재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현황과 개편에 관한 논의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법률(안)’,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된다고 밝히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가 분명한 역할상의 구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에서는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위원으로 하는 문서감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사업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조정한다는 것이다
라.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정보화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한 기본구도는 국가정보화조직, 국가전자정부추진조직, 참모조직, 전자정부 지원조직, 각 부처 정보화책임관(CIO)의 삼각형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범정부조직의 차원을 설명하면 전자정부구현을 포함한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는 위원회와 국가정보화책임관(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NCIO),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참모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추진체계와 차별화 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구상한 것이 가상정보가치연구회에서의 논의이다. 대통령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task force)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 갈등을 조정하며, 추진단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민관혼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범정부적 전자정부 조직은 위원회, 전자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 연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가 필요시 열리고 있으나 전략회의는 심의회의적 성격보다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보고회의의 성격이 강하고 정규적으로 정부전체의 정보화사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며 제9조에서 위원회는 국가사회 정보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보화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은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행정정보화계획관이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현재의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1998년 여당 내에서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정부부문 개혁차원에서 정부정보화를 기존의 국가사회정보화 체계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전자정부추진체계가 갖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의 중복 및 갈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법 제정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관련없이 위상과 기능이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단체장, 그리고 정보화와 행정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 전자정부추진관련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CIO로서 행정개혁과 정부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내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간사조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이 운영하며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은 사회정보화 총괄
조정기능,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은 정부정보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은 각각 예산업무, 정보기술업무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정부정보화의 관건이 인력과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추진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추진에는 보다 깊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 참모조직의 논의는 사실상 위원장의 논의와도 관련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면, 기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별도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고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소관 다부처관련 정부정보화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를 국가발전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 내에서 전자정부관련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다. 즉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격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차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정보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신설하는 안이다.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지원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전자정부추진 법적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6. 기대효과

우리의 경우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모형 속에서 국가·관료중심적 행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적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자정부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