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라이선스자료실

[정보공유]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2000/06/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대학교다니면서 교수님이 리포트 과제를

냈는데 누구는 도서관,인터넷돌아다니면서 1주일동안 만든 리포트를

짝궁이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그친구가 살짝베껴서 말만 요리조리

바꿔서 결국 자기보다 점수를 잘받는다면 … ?

지적재산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슈화하는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랑 다른 문제일수

있으나..(정보공유등등 – 이러한것들은 찬성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는 찬성이나 지적재산권 즉, COPYRIGHT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무단전제복사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