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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By 2016/05/25 4월 10th, 2018 No Comments

◈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판결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의 결정으로 1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 박모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링크는 오늘날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 다름 아닙니다.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특정 저작물을 링크했다고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링크를 통한 상호 연결과 자유로운 소통은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넷은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