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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By 2000/03/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제목: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고자: 강명구 (NNC 위원)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지금까지 KRNiC에서 한국의 인터넷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왔지만, 대개의 결정은 기술적 경제적인 인터넷 내부자 그리고 정부만의 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은 일반 사용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참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못했다. KRNiC의 몇몇 위원회에 현재 시민단체의 부분적인 참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KRNiC에서 내려지는 인터넷에 관한 결정은 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내려져야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인터넷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일반 사용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아직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인터넷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공동체의 광범위한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KRNiC은 현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며, 인터넷과 관련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이미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인터넷 가버넌스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왔으나 실제로 인터넷의 기반이며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목소리, 기업의 사적 이해관계나 기술적 관심 이상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at large membership(인터넷 일반 사용자 대표체)’의 구성을 명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RNiC은 한국의 인터넷 가버넌스의 결정 단위로서 정당성과 권위,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은 전세계적인 인터넷 가버넌스의 기구인 iCANN의 모델과 논의를 참고하여, 결정 과정에서의 공개성, 참여성, 상향식 의사결정 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한국의 현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인터넷 일반 사용자 대표체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가지며 모든 일반 사용자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관심있는 사용자'(concerned user)로 구성되어야 한다.

2. ‘at large membership’의 구성원칙

iCANN의 모델에서 일반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General Assembly로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사에 따라 3개의 지원기구에 참여한다. 또하나는 ‘at large membership’으로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여 iCANN 이사회의 이사 절반을 선출한다.
한국에서는 iCANN의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의 사정에 맞도록 몇가지 구성원칙을 정해야 한다.
첫째, 한국에서는 KRNiC 내부에 NNC, NC, PAC 등의 위원회가 있으나 NC와 PAC 각각에 대해 GA를 구성하고 이사회나 NNC에 대해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GA와 ‘at large membership’을 구분하지 않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은 KRNiC의 NNC에 대해 참여하는 위상을 부여한다. NNC는 인터넷 주소정책의 기술적인 내용의 조정 이상의 역할, 즉 인터넷 가버넌스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at large membership’이 NNC에 참여하는 위상을 갖는다고 했을 때, NC와 PAC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토론과제다. 또 참여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단체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at large와 general assembly를 통합하고, at large 참여를 개인으로 할 경우 했을 경우, 보통 general assembly를 통해 수렴되는 이해집단의 의견이나 이해를 반영할 창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예상되는 문제는 단체를 허용할 경우 단체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하는가라는 것도 있다.

3. ‘at large membership’의 기능

첫째,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여 인터넷 가버넌스(administration)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NNC, NC, PAC를 포함한 모든 회의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셋째, ‘at large membership’은 장기적으로는 KRNiC의 이사회의 이사 1/2을 선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4. ‘at large membership’의 추진 주체와 일정

‘at large membership’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Task Force를 조직하여 ‘at large membership’ 구성원칙에 대한 검토를 진행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도록 한다.
Task Force의 유지를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기 위해선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iCANN의 ‘at large membership’ 구성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의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이 구성된 상황이고, 이 조직은 iCANN의 일정에 맞추어 8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즉 iCANN의 ‘at large membership’ 추진 작업은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 구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도록 하며, 이 작업을 확대하거나 전화하여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 구성을 위한 검토와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시킨다. 8월 이후 at large membership을 구성하기 위한 taskforce는 7월까지 구성하고, funding도 확보한다.

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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