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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스트리밍, 저작권침해 공방

By 2006/09/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일반

이은희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스트리밍’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이 소프트웨어 소비자들의 권익찾기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 전산소장들은 ‘대학소프트웨어사용자협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에게 사용자 정책에 대한 소비자 쪽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구실을 하기로 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그동안 가격이나 라이선스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변경해 통보해왔으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불법복제 단속으로 사용자들이 전전긍긍할 때 가격을 인상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우선 스트리밍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저작권사 쪽의 주장에 대응하기로 했다.

 

 

200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