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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도 ‘언론’

By 2005/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내동향

이은희

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