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주민등록제도

약 500여명,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표기 인권침해소지 있다”

By 2004/12/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이은희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뒤 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을 추진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500여명의 진정인을 모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진정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을 국가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추적되고 감시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감시의 내면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기도 했던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첫째 자리의 성별 구분에 대해서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구분하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도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당하고 남녀간에 선후구분을 두어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하며 성역할을 고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번호의 성별구분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련번호의 남녀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여성부에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출석부의 번호를 남학생이 1번부터 앞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후, 여학생은 남학생 맨 끝번호의 뒤 번호부터 출석부의 번호가 부여되어 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그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합리성·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진정인단은 주민번호의 성별구분표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보호 통합법 제정운동, 주민등록번호 안쓰기 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200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