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저작권

복제권, 개작권, 전송권

By 2004/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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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뜻하며 복제는 복사를 포함해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작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개작하거나,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다.

전송권
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의 내용이다. 2000년에 신설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저작권리가 인정되는 등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한 나머지 기존에 인정되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