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어쩌면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타인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성과 투명성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감시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시받는 자만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정보사회의 감시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그것은 감시 관계가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처럼 노골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들의 행위가 규율화된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 채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강요되는 규율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감시와 통제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정보사회의 확장 속에서 개인정보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생체 인식이나 스마트 카드와 결합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감시를 위한 제반 장치들은 ‘효율성’과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명분’을 갖고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다양한 기술,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1997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반감시,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의제 역시 다양화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목적별신분등록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단지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