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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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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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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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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보험사들에 또 무죄 판결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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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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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주장과 우려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에 속하며,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여 ‘허위’나 ‘유언비어’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국가 검열입니다.
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심위의 삭제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인터넷 기업들이 방심위의 권고를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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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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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타인의 내용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기소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나 기업이 자신을 비판하는 홈페이지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탄압을 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요. 이 경우도 그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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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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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플랫폼 중립성은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이 사회적인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규제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방그러나 망중립성 규제는 규제기관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과 이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P2P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특정 서비스(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이나 11번가와 같은)를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법적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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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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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으로 UN 주관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4년부터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에는 에 대한 워크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세션인 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rIGF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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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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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 오픈!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 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는 청문회의 근거가 된 416 특별법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기 ‘416 가족의 발자취 타임라인 페이지’, 1차 2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의혹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담은 ‘1/2차 청문회 아카이브 페이지’, 진상 은폐를 위한 정부의 특조위 해산압력에 반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캠페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간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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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석방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을 도왔습니다. 진보넷 회원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시국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by antiropy + della + tr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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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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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삭제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명령까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세설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음란물, 명예훼손 게시물,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에 근거하여 위 사례처럼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제 요구는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북한 관련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삭제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북한 관련 글이나 중앙일간지의 북한 관련 기사와 같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 보이는 글에 대해서도 삭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나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 같은데 삭제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권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이 방심위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방심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정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방통위가 반드시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방통위는 삭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제44조의 7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가 아닌, 방심위가 그저 불건전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① 게시물을 일단 가리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즉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형사고발이나 형사소송절차도 같이 진행됩니다. 후자를 택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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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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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성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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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인권영화제가 어느덧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화로, 편지로, 키보드로, 때로는 맨얼굴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 여성인권의 현실은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에서는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페미니즘 고전영화 상영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떨림을 주는 소중한 영화들 중에, 특별히 회자되는 상영작들을 다시 한 번 상영하는 섹션도 준비했습니다. 후원 금액에 따라 상영작 횟수 및 상영 횟수가 조정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세요!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여성인권영화제’ 후원함 바로가기 |
by 여성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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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숙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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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진보넷, 아직 살아있었어?”
지난 7월의 어느 날, 시민참여연구센터와 대전시민아카데미가 주최한 대전의 한 강연에서 장여경 활동가를 만나고 처음 스친 생각입니다. ^^; 두어 시간의 강의가 마무리될 즈음, 영화 암살에서 왜 이일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전지현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우릴 잊지말아줘”라던 오달수의 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 과기노조에서 갓 활동을 시작했던 97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참세상, 진보넷은 우리 일상에 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메일 계정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진보넷으로만 소통했으며, 블로그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진보넷에 똬리를 틀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시절 진보넷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진보 꽤나 한다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채는 방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문날인 거부, 전자주민카드 반대, NEIS 반대 등의 굵직굵직한 활동에 함께 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십 수 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분, 변화되는 담론과 일상들 속에서 진보넷 역시 제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간 것이 사실입니다. 어마무지한 사건사고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나라에 살다보니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까지 갖추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현실을 탓해보기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감시사회에서 정보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고단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 할 그 자리에 진보넷이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강연 끝자락에서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잊고 있었다는 무심함과 미안함을 털어내고 너무 늦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남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앗.. 저요? 반찬보다는 안주 만드는데 소질이 있고요…ㅎ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가로 살았고, 지금은 현장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우리 또 곧 만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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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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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엇을 감추려고 작정하였을 때 시민의 힘으로 의혹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이 발언한 수많은 단어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일은 엘리트 공무원에게 아주 쉬울 것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 수 밖에 없고 때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를 두고 촛불시위가 크게 일었다. 정부는 곧바로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았고(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이 글을 받아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배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동맹 휴업’을 친구들에게 제안한 청소년 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이때 경찰은 약 25년전 입법후 사문화된 ‘허위의 통신’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형사기소하였다. 이 청소년은 몇년 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에는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가 긴급 체포되었다. 적용된 죄명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과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이었다. 2014년 3월, 대법원은 전부무죄로 판결하였다. “불법적인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비판적 게시자에 대해 허위의 통신 조항으로 형사기소하고 체포한 사건들은 몇년 후 무죄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게시자들은 그간 많은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고난을 지켜본 국민들은 표현 의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정점에 섰던 사건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사건이다.
2009년 1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은 “정부 당국이 외환에 개입하였다”는 등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한 경제 블로거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많은 경제 블로거들이 절필을 선언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는 등 위축 효과가 크게 확산되었다.
2010년 3월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두고 정부가 ‘북한 폭침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그와 다른 의견을 담은 게시물들이 다수 게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였고 수사당국은 게시자들을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로 “전쟁난다”는 문자를 지인들에 보낸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 3명을 형사기소하였다.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다(A/HRC/17/27/Add.2). “공익을 해할”, “허위의 통신”과 같은 표현이 모호하며, 허위 정보 출판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사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2008헌바157 결정). 공공 안녕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소수의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 등은 차단되고 다양한 의견은 봉쇄된다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위헌결정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크게 반발하며 재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로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게시물 삭제와 형사소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대기 유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국 영토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유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고, 경찰은 유입 가능성을 다룬 외국 방송 내용을 소개한 인터넷 게시자 1명을 입건하였다. 서울 근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실제로 발견된 후 해당 게시자가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관련 인터넷 토론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서울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찰이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한 ‘폭우괴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23일 경찰은 곧바로 ‘세월호 괴담’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했고 지방선거 전 대대적 단속을 위해 1,038명의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선정한 악성 유언비어 중 상당수가 해경과 현장책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았다거나 산소 주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이후 사실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7월에 세월호 실질 선주 유병언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그 시신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계속) |
by anti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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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HQ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Privacy International and five internet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challenge British Government’s bulk hacking abroad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6년 8월 5일, 프라이버시 인터내서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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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해외 대량 해킹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2014년에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정부는 해킹에 관여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정부의 세계적 해킹 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있다.
이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의 해킹이 법에 기반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믿을 수 없을 만큼 침해적인 권한에 대한 안전 장치가 거의 없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한 권한에 기반하여 해외 해킹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2014년 5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해킹에 대해 IPT에 고소하였다. 곧 전 세계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소송에 결합하였다. 우리는 고소장에서 GCHQ는 영국법 하에서 해킹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유럽인권협약 8조 및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조와 10조는 각각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2016년 2월, IPT는 GCHQ가 영국의 바깥에서 해킹하기 위해 1994 정보기관법(ISA) 7장 하의 광범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을 준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이는 GCHQ의 대량 해외 해킹이 통제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대량 감시와 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서 IPT가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판단한 것과 접근을 달리 한 것이다.
영국 내에서의 대량 해킹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영국 대법원에 별도의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였다. 이는 IPT 결정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영국 내외에서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자 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일반 영장은 “런던의 모든 핸드폰”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혹은 사물의 분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헌법률심사에서 IPT의 결정은 일반 영장을 거부해 온, 250년에 걸친 영국 관습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럽인권협약 8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적인 판단 및 개별적인 혐의 없이, 정부가 거대 그룹의 사람들을 해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 영장은 자의적인 침입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해킹의 결과
해킹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가장 침해적인 감시 능력의 하나이며, 심각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해킹 능력을 사용하여, 정부는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고, 위치를 추적하며, 은밀하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고,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해킹은 또한 파일 오류를 일으키고, 문서나 데이터를 민들거나 삭제하며, 기기에서 가짜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동원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수행될 경우, 해킹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안을 약화시킨다. 해킹은 근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해킹에 의해 생성된 보안 허점은 사이버 범죄자나 다른 정부의 정보기관과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IPT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GCHQ는 컴퓨터를 해킹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킹한 것을 인정했다.
• 특정한 기기, 서버, 혹은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 기기에 정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 침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영국 정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해킹을 수행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는 “지속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공동 청구인
우리는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카오스컴퓨터클럽(독일), 그린넷(영국), 진보넷(한국), 메이퍼스트(미국), 라이즈업(미국). 이 제소는 영국 정부가 영국의 밖에서 어디서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를 대량 해킹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IPT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법률 책임자인 스칼렛 킴은 “IPT의 결정은 영국 정부가 적절한 법적 체계나 감독, 혹은 안전장치 없이 해외에서 수많은 컴퓨터 기기나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킹은 극도로 침해적인데, 예를 들어 해커가 기기 소유자도 모르게 컴퓨터의 웹캠이나 폰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감시 능력의 엄청난 확대를 승인하는 것이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경악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 기관이 인권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도록 보장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GCHQ가 자신의 불법적인 대량 해킹 관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린넷의 세드릭 나이트는 “이번 법정 소송은 비밀 기관이 모호한 법률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한 영장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언론인, 활동가, 일반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사법적인 사전 허가의 필요성과 정보기관법(ISA)의 관련 내용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기존 권력의 기술적, 법적 한계의 공백을 IPT가 해결하지 못하여 이번 제소가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오스컴퓨터클럽의 잔 길리치는 “인터넷의 근간인 인프라를 해킹하고 조작하는 것은 감시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자신의 권한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GCHQ는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의 발견된 허점을 책임성있는 공개 정책을 통해 창작자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유럽인권재판소에의 제소를 통해, 우리는 GCHQ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수사기관이 해킹과 같은 침해적인 감시 기술을, 특히 효과적인 감독 체제도 없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IPT의 결정은 다른 정부들에 의한 해킹 기술의 경쟁적인 사용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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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16년 8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9개 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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