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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

By 2016/08/11 4월 5th, 2018 No Comments

편집자 주 : 지난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성별 격차의 해소와 장애인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인권과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국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보안 조치를 취할 경우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을 위협하며,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이 존재하는 한국 정부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
원문 :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작성 :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지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 –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2009년 10월 2일 12/16 결의안, 여성 역량 강화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의 역할에 관한 2013년 6월 13일 23/2 결의안 및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보호·향유에 관한 2012년 7월 5일 20/8, 2014년 6월 26일 26/13 위원회 결의안 – 을 상기하고, 또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2013년 12월 18일 68/167, 2014년 12월 18일 69/166 총회 결의안,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2015년 12월 22일 70/184 결의안,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결과물의 이행 관련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총회 고위급 회담의 결과 문서를 포함한 2015년 12월 16일 70/125 결의안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을 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지구적 상호연결이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지식 사회를 발전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며,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인권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필요성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된다는 것을 인식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를 주목하며,

2015년 11월 10-13일 주앙 페소아에서 개최된, 가장 최근의 회의를 포함하여,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세션들 또한 주목하며,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전세계 개인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른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공동체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개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믿음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또한 주목하며,

표현의 자유, 방해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은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광범한 기회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의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 간에, 그리고 국내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사이에서 많은 형태의 정보 격차가 남아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들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 9조 및 21조를 상기하며,

인터넷이 계속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운용가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적인 인권 의무, 특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의무에 부합하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침해와 학대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확대할 때, 그리고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17차, 23차, 29차, 32차 인권이사회 세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66차 총회 세션에 제출된,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감사하면서 주목하며, 그리고 31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주목하며,

온라인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부가 참여할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