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난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성별 격차의 해소와 장애인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인권과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폭력과 같은 국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보안 조치를 취할 경우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을 위협하며,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이 존재하는 한국 정부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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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
원문 :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작성 :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지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 –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2009년 10월 2일 12/16 결의안, 여성 역량 강화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의 역할에 관한 2013년 6월 13일 23/2 결의안 및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보호·향유에 관한 2012년 7월 5일 20/8, 2014년 6월 26일 26/13 위원회 결의안 – 을 상기하고, 또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2013년 12월 18일 68/167, 2014년 12월 18일 69/166 총회 결의안,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2015년 12월 22일 70/184 결의안,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결과물의 이행 관련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총회 고위급 회담의 결과 문서를 포함한 2015년 12월 16일 70/125 결의안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을 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지구적 상호연결이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지식 사회를 발전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며,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인권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필요성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된다는 것을 인식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를 주목하며,
2015년 11월 10-13일 주앙 페소아에서 개최된, 가장 최근의 회의를 포함하여,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세션들 또한 주목하며,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전세계 개인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른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공동체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개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믿음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또한 주목하며,
표현의 자유, 방해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은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광범한 기회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의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 간에, 그리고 국내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사이에서 많은 형태의 정보 격차가 남아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들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 9조 및 21조를 상기하며,
인터넷이 계속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운용가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적인 인권 의무, 특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의무에 부합하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침해와 학대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확대할 때, 그리고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17차, 23차, 29차, 32차 인권이사회 세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66차 총회 세션에 제출된,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감사하면서 주목하며, 그리고 31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주목하며,
온라인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부가 참여할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며,
1.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갖는 권리, 특히,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국경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2.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 지향적 진보를 가속화하는 추동력임을 인식한다.
3. 미디어 및 정보통신 설비와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4. 양질의 교육은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따라서 교육의 권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5.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인권 기반의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중요성을 확인하며, 여러 형태의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한다.
6.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향상시킬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7. 보조 및 적응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장애인들의 참여 하에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8.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온라인 상의 다른 인권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내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에 기반하여, 인터넷이 계속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을 촉진하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의 자유와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의 보안 우려를 해결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9. 인터넷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행되는, 고문,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 강요된 실종과 자의적인 구금, 추방, 협박과 괴롭힘,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같은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 이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0.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에서 접근 혹은 정보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게 그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1. 관용 및 대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의 옹호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보편적 접근과 인권의 향유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는 인터넷 관련 국내 공공 정책의 형성과 채택을 고려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13. 인권적 관점에서 성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특별보고관), 국제 기구, 국내 인권기구, 시민사회, 산업계, 기술 공동체, 학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하에 준비하여, 35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 요청한다.
14. 특별 보고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기존 임무에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5. 모든 공동체의 개발을 실현하고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넷 및 다른 정보통신기술에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