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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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7월 4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차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하반기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법률들을 이제 껍데기만 남겨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비식별화’라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내 동의 없이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빅데이터란 개인정보 처리가 지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기업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소비자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자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7월 13일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해온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왜곡한 해외사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져야 할 때입니다.
◈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이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입니다.
7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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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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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여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한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용자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고소한 권리자의 파일 조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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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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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래,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업계, 기술 및 학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의 주제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 –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융합(A New Internet Era – Merging Physical Space with Cyberspace)”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참여하였으며, ‘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워크샵에서,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인 RCS를 사용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오병일 활동가를 비롯하여, P2P 재단 코리아의 최민오님, 홍콩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보인권단체인 Bytes for All, 인도의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태국 네티즌네트워크 등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워크샵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RCS와 같은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워크샵 외에도 AprIGF에서는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 준비회의, 디지털 아시아 허브 회의 등 다양한 관련 회의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AprIG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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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d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