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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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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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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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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7월 4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차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하반기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법률들을 이제 껍데기만 남겨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비식별화’라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내 동의 없이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빅데이터란 개인정보 처리가 지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기업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소비자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자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7월 13일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해온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왜곡한 해외사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져야 할 때입니다.
◈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이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입니다.
7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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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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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여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한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용자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고소한 권리자의 파일 조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판결로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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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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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AprIGF는 2010년 홍콩에서 개최된 이래,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업계, 기술 및 학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의 주제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 –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융합(A New Internet Era – Merging Physical Space with Cyberspace)”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참여하였으며, ‘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워크샵에서,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인 RCS를 사용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오병일 활동가를 비롯하여, P2P 재단 코리아의 최민오님, 홍콩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보인권단체인 Bytes for All, 인도의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태국 네티즌네트워크 등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워크샵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RCS와 같은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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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della |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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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사측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한다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은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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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햇빛모아발전소 건립 기금 마련 후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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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온실가스와 방사능 위협으로 불안한 세상이 아닌 안전하고 따뜻한 햇살로 충만한 생명세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YWCA는 부산광역시와 남부발전과 협약을 맺어 에너지취약계층지원 및 지역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햇빛모아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산YWCA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남부발전이 지원하여 환경공단 부지에 시민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립 후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그린에너지를 확산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아이들에게 온실가스와 방사능이 아닌 따뜻한 햇살로 가득한 파란하늘을 남겨주는데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햇빛모아발전소’ 후원함 바로가기 |
by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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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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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동안의 인연
진보넷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라, 진보넷이 생긴 것이 1998년인데 25년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90년 여름에 내가 다니던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하고 나서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PC 통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뎀 속도가 1,200bps와 2,400bps를 넘나들던 시기입니다.
91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인 컴퓨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 늦도록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하이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바통모)과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을 만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노조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쯤에 참세상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세상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참세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을 만들고, 정팅을 통해 온라인 회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꼬마게시판(나중에는 블로그)에 날마다 소소한 일상들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져 1996년에는 급기야 과기노조(전국과학기술노조)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전자주민카드 도입 저지를 위한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지요. 그러니 1998년 11월에 진보넷이 출범했을 때 창립 회원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진보넷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나에게 정보인권에 관한 길잡이 노릇을 했고, 내 일상에서 지문 날인 거부를 비롯한 투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해준 곳이 진보넷이었고, 진보넷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 때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그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최소한 진보넷 회원이라도 되라고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지난 9년 동안은 진보넷에 회비를 내는 것 말고는 이렇다하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워낙 약해지고, 공공기관노조를 쉴새없이 괴롭히는 정부에 맞서서 허구헌 날 투쟁한답시고 전국을 쏘다니다 보니 예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진보넷을 만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저는 21년간의 노조 전임자 활동을 끝내고 연구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입 직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새로운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진보넷 운영위원과 회원으로서의 역할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까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한 공간에 있지는 못했지만 저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준 진보넷의 모든 활동가와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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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네 번째 이야기)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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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내용을 검열하는 문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질서확립법이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의 배신이라 할 법하다.
1999년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학계에서도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위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안 공청회에서 ‘불법정보의 금지’ 조항을 도입해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불법정보의 개념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2조). 그리고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두었다(안 제26조).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면서 2001년 국회에서 개정안 원안이 축소되어 통과되었고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국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모호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이었다.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성을 규제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규제 공백에 다급해진 정부는 곧바로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겨우 백일 남짓한 10월 11일이었다. 정부는 국회에 붙어있다시피 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정부 법안은 11월 4일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11월 12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였다. 그야말로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된 것이었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담당하던 행정심의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오히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불법정보의 금지’ 업무를 실시해 나갔다. 인터넷 검열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망연자실할 상황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내용심의기구로 재탄생하였다. 법에서는 불법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심의하도록 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8년 출범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우병촛불집회에 대한 왜곡보도를 비판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게시물 수십 건을 대대적으로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도 계속적으로 삭제할 것을 포털사이트에 요구하였다. 2011년에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2MB18nomA 이용자의 개인페이지(http://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현행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009년에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다음블로그 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하였다. 2012년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 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법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행정청이 아니고,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권고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기관이 행정기관이고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하였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를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보고서에서 마찬가지 내용을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과 최병성 목사의 헌법소송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 2. 23. 2008헌마500 등).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고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 등이었다. 유사한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국민의 표현을 촉진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모에 주목하며 인터넷 내용규제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던 헌법재판소는 딱 십년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인터넷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부 비판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의 권고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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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호, 보호 및 향유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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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지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 –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2009년 10월 2일 12/16 결의안, 여성 역량 강화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의 역할에 관한 2013년 6월 13일 23/2 결의안 및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보호·향유에 관한 2012년 7월 5일 20/8, 2014년 6월 26일 26/13 위원회 결의안 – 을 상기하고, 또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2013년 12월 18일 68/167, 2014년 12월 18일 69/166 총회 결의안,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2015년 12월 22일 70/184 결의안,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결과물의 이행 관련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총회 고위급 회담의 결과 문서를 포함한 2015년 12월 16일 70/125 결의안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채택을 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지구적 상호연결이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지식 사회를 발전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며,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인권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필요성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된다는 것을 인식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를 주목하며,
2015년 11월 10-13일 주앙 페소아에서 개최된, 가장 최근의 회의를 포함하여,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세션들 또한 주목하며,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전세계 개인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상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른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공동체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개발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믿음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또한 주목하며,
표현의 자유, 방해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의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은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광범한 기회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의 권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 간에, 그리고 국내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사이에서 많은 형태의 정보 격차가 남아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들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협약 9조 및 21조를 상기하며,
인터넷이 계속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운용가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적인 인권 의무, 특히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의무에 부합하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침해와 학대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확대할 때, 그리고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멀티스테이크홀더 참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기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17차, 23차, 29차, 32차 인권이사회 세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66차 총회 세션에 제출된,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감사하면서 주목하며, 그리고 31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주목하며,
온라인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부가 참여할 핵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며,
1.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갖는 권리, 특히,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국경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2.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 지향적 진보를 가속화하는 추동력임을 인식한다.
3. 미디어 및 정보통신 설비와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4. 양질의 교육은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따라서 교육의 권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인터넷에서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5.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인권 기반의 접근이 적용되어야 할 중요성을 확인하며, 여러 형태의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한다.
6.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향상시킬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7. 보조 및 적응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장애인들의 참여 하에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8.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온라인 상의 다른 인권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내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에 기반하여, 인터넷이 계속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을 촉진하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의 자유와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의 보안 우려를 해결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9. 인터넷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행되는, 고문,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 강요된 실종과 자의적인 구금, 추방, 협박과 괴롭힘,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같은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 이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0.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온라인에서 접근 혹은 정보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비난하며, 모든 국가에게 그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1. 관용 및 대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의 옹호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보편적 접근과 인권의 향유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는 인터넷 관련 국내 공공 정책의 형성과 채택을 고려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13. 인권적 관점에서 성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특별보고관), 국제 기구, 국내 인권기구, 시민사회, 산업계, 기술 공동체, 학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하에 준비하여, 35차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 요청한다.
14. 특별 보고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기존 임무에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5. 모든 공동체의 개발을 실현하고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넷 및 다른 정보통신기술에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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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2016년 6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2개 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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