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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란 무엇인가?

By 2004/06/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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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는 정부 혹은 정부의 승인을 얻은 제 3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강제실시는 100여년 전부터 특허권 남용방지, 공공의 이익 실현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TRIPS 협정이후 그 발동요건이 선진국의 주장에 따라 강화되었고, 더욱 제한하려고 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로 보호된 약물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카피약)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애보트, 머크, 로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 가지 에이즈치료제가 ‘에이즈무상프로그램’에 드는 정부 예산 중 63%를 차지하자 40% 이상의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제약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브라질 정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세 가지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싼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법령을 발표했다(2003.9). 결국 제약회사들은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37%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2004). 브라질 보건성은 2001년에도 로슈사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40%이상 가격을 떨어뜨린 바 있다. 2004년 4월에는 모잠비크 정부도 ‘다국적 특허권자들이 모잠비크 민중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여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모잠비크 제약사에게 강제실시권을 부여했다.

200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