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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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용자들이 경찰에, 국정원에, 이통사에 자신의 정보를 왜 가져갔는지 물어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권한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밀월관계 속에 정작 정보의 주체들이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용자와 인권시민단체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집단적인 사례 분석으로 진상을 파악하자는 제안에 9백 명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그중 5백 명의 이용자가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대안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권시민단체들은 계속 이용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임의번호 없는 주민번호 제도 개선은 반쪽자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식별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번호와 완전히 다른 번호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갖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주민번호 개선을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 “국정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해야” 각당 원내대표에 공개서한 발송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 정당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각당 원내대표 앞으로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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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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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동’ 의혹글…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
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가족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써 폭넓게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통신심의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하니 한심하네요.
◈ ‘北 찬양 논란’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한 韓정부 상대 소송 제기
지난 2016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었죠. ( 4월호 참고)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국인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윌리엄스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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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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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법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링크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의 결정으로 1심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 박모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링크는 오늘날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 다름 아닙니다.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특정 저작물을 링크했다고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링크를 통한 상호 연결과 자유로운 소통은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넷은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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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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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토론회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3월호 참고) 이에 지난 4월 18일까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0일(금)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1차 토론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동만 KIGA 위원장이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를, 이영음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세계 각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모델 비교, 분석’를 발표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창기 민간 자율의 거버넌스 협의체로부터, 1998년에 설립된 인터넷주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KIGA 주소자원 분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기구는 계속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었지만 부침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KIGA 주소자원 분과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2차 토론회는 라는 주제로 6월 17일(금) 2시, 같은 장소(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논의 이슈 제안해 주세요!
2014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부터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특정 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제안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누구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워크샵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워크샵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일정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논의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워크샵을 제안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워크샵 제안 기간은 6월 26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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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d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