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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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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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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시민사회는 22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 이통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마구잡이 제공 논란
여러분도 털리셨습니까? 최근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요청을 하였다가 그 결과를 접한 이들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981년 입법 이후로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도는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2014년에만 1천 3백만 건의 전화번호가 털렸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의 요청이 집중된 것은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 탄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전체를 몽땅 터는 ‘기지국 수사’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이 올해 1월 7일에 수십 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미스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개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도, 개인정보열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진보넷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통사에서 받으신 여러분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보내주세요.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법적 대응도 합시다! 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 ↳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또다시 헌재로 간 패킷감청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내사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 교사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3월 29일, 두번째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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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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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결국 이번 총선에도 적용
곧 총선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총선에서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시기 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시기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는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국회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 방심위,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그 밖의 필요한 결정’ 조항에 근거에 시정요구를 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3년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기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오픈넷,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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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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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미디어와 저작권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해 온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이 저작권 침해 음악을 사용한 방송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팟빵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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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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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AT&T, T-모바일,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침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의 제로레이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망중립성 위반이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T가 다음카카오팩이라는 유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neak Attack on Ne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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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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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IANA 이양 제안서 및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 美 정부에 제출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기사 하나 실리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55차 ICANN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에 대한 ICANN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ICANN 이사회는 이 보고서와 ‘IANA 이양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IANA는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IANA에 대한 감독 권한(즉,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3월, 이 권한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 오랜 논의를 한 끝에 2015년 10월, 이양 방안을 담은 ‘IANA 이양 제안서’가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국 ICANN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하고 있던 감독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ICANN이 좀 더 책임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이 병행해서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승인된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ICANN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IANA 관리권의 이양 시점은 올해 9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수렴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90년대부터 이어져온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정부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국제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 미약,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되거나,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주소분과는 약 1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이를 보고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를 위한 첫 사업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18일까지 입니다.
KIGA,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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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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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타임라인 따오기’ 특별 페이지 제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청문회내용을 톺아볼 수 ‘타임라인 따오기’ 특별 페이지를 제작했다. 타임라인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활동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게 했으며, 1차 청문회에서 다룬 내용과 증인들의 답변을 각 의혹별로 정리했다. 또 2차 청문회에서 다뤄질 의혹들과 출석할 증인 목록을 수록했으며,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청문회장에서 청문 위원들이 직접 증인들에게 물을 수 있게 했다.
by antiropy + della + 뎡야 |
서버 압수수색 요구땐, 영장 유효기간 확인부터!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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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반드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맞는지?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은 무엇인지? 영장 유효기간은 언제인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입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쓸모없는 영장이 됩니다. 경찰도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만, 유효기간이 넘은 영장을 들고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바빠서 그랬다. 딱 하루 지났다.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지만 확인 해달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 영장 재청구하면 어차피 또 나온다.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법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을 비롯, 그 물건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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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페이스북, 안전하게 사용하기] 보안·공개범위 설정, 꼼꼼하게 체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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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옛 친구와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친구의 친구와 새로운 친구가 되어 인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정보나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각 기업, 언론, 단체 등에게는 SNS 활용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페이스북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에게 이슈를 알리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는 내 일거수 일투족이나 나의 사회적 관계, 나의 취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래서 요즘은 입사 지원자 평가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SNS 이용 기록까지 파악한다고 하죠. 자신이 과거에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나중에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SNS 때문에 혁명의 위기를 겪은 권위주의 정부들도 이제 오히려 SNS를 정치적 반대자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도 SNS를 통해 접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겠죠.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SNS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SNS에 어떤 글을 올릴 것인지를 포함해서요.
최근 대표적인 SNS는 페이스북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지요. 출생지역, 직업, 학력, 친구관계, 취향 등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친구를 찾거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소그룹 내 소통을 위해서라면 굳이 페이스북을 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설정’을 잘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쫌 복잡하지만, 일단 한번만 설정하면 되니까 신경을 써봅시다. 여기서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설정이 가능한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페이스북 보안설정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 – 페이스북 보안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가입
페이스북은 실명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처럼 엄격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나중에 계정이 차단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나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업 등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가 많을 수록 친구 찾기가 쉬워지지만 꼭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보안 설정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을 때 ‘로그인 알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생소한 기기로 접속했을 때 보안 코드를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브라우저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 페이스북에 접속한 세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 공개범위 설정
앞서 언급했듯, 페이스북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내 게시물을 누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전체공개/친구만/나만보기/사용자 지정 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이곳에서 하고, 나중에 개별 게시물마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타임라인과 태그달기
페이스북에서 내 정보보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노출할 수 있지요. 페이스북은 친구들이 내 게시물이나 나를 태깅했을 때, 내 타임라인에 글을 썼을 때, 내 타임라인에서 보여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페이스북은 사진을 올릴 때 얼굴을 자동 인식하여 당신을 태그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하지 않는 게시글이나 사용자를 차단하고, 팔로워의 범위를 제한하고, 페이스북 앱 사용과 관련된 설정을 하고, 광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은 나를 통해 내 친구들에게 광고하는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면, 광고 설정에서 ‘비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탈퇴를 대비하여, 혹은 백업을 위해 가끔 다운로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페이스북 보안설정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 – 페이스북 보안 설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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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소셜펀치에 단체후원함 개설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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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에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세요. 지금까지 소셜펀치에서는 일시적이고 모금 목표액이 결정되어 있는 후원사업의 경우에만 후원함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게 되면 모금 기간과 모금 목표액을 한정하지 않고 단체의 특정 사업이 아닌 단체 자체에 대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체 후원함이 사업후원함과 구성 상의 다른 점은 후원함 하단에 단체가 개설한 후원함의 목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체 후원함을 방문한 분들은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후원함을 개설하게 되면 ‘후원 위젯’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후원 위젯 코드를 각 단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붙여 넣으면 소셜펀치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후원이 가능해집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단체 후원함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소셜펀치 단체후원함 목록 |
by 소셜펀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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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활동가 정민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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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vs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 이 영화의 제목을 들으면 ‘말도 안돼! 배트맨이 어떻게 슈퍼맨하고 싸워?”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배트맨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죠. 그의 능력은 갑옷, 각종 첨단장비에 있습니다. 배트맨은 그런 것들에 의지해, 슈퍼맨, 원더우먼등등 신과 같은 존재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정의를 꿋꿋히 지킵니다.
진보넷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갑작스레 테러방지법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의해 직권 상정 되었습니다. 진보넷이 힘을 보탠 시민 필리버스터 자리에, 물론 저도 갔습니다. 국회라는 거대한 건물의 문턱에 처음으로 서 보기도 했구요. 그곳은 슈퍼맨들이 사는 다른 별 같았다고나 할까요? 청와대앞도 구경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는 어떡하나?
그러면 나의 갑옷은, 첨단장비들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것을 진보넷에서 찾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지혜입니다. 올바른 자들의 무기는 돈도 무력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집단의 힘이었죠. 물론 오래된 것은 새롭게 다듬어져야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아닐까요? 우리에겐 분명히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능력과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슈퍼맨’들은 그게 달갑지 않아 끊임없이 낡은 제도로 돌아가려 하죠.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하나 떼어 놓고 찍어 누를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런게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등등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네요. “네트는 광대해.” 우린 혼자서 보잘 것 없지만, 네트워크로서 광대하고 강대합니다. 그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진보넷을 많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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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대응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2016년 2월 22일, 벤 에머슨(Ben Emm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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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과 권고 54.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테러리스트 그룹의 급증에 의해 입증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의제로 확고하게 떠올랐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혹은 대응은 종종 테러리즘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극단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방안들은 단체나 공동체를 낙인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하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또한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5. UN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은 UN과 회원국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인권,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특히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의미상, 개념상의 명확함을 결여하고 있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채택된 권리 제한 조치들이 비례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더해서, 일부 정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56.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폭력적 극단주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격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만 한다. 정부의 극단주의 대응 전략의 투명성은 이러한 연구에 핵심적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방치와 개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불만들(그것이 실제적이든, 인식된 것이든)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b)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사무총장의 ‘행동 계획’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세계 테러리즘 대응 전략’의 첫 번째 및 네 번째 요점을 이행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전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c)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모든 전략과 정책들은 국제적인 인권법에 굳건하게 기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검토될 때마다, 여성, 어린이, 민족 및 종교 공동체 혹은 다른 특정한 그룹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의회 및 사법부의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이든 실제적이든,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목표로 한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d) 인권, 국제 개발, 인본주의적 원조, 교육, 공동체 통합, 젠더, 그리고 국가와 국제 공동체의 또 다른 의제들의 광범위한 ‘안보화’는 피해야 한다. 국가는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의제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관련될 경우, 그러한 정책의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안전이 보장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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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3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6개 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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