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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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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진보넷 총회] “사이버감시·보안이슈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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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다급하고 힘겨운 2016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도로에서 하루 24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솔직한 발언과 음료수며 빵이며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진보넷 사무실 한 층 아래인 참세상 강당에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임, 정관개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총회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정책 활동은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 막바지, 테러방지법 대응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거 후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안입법들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제할 대체법안, 노동감시 통제 법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에 이어, 올 해 상반기에는 정책 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디자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 페이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재구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정책 페이지는 한국 정보운동의 역사와 자료가 축적된 공간이니까요.
정책 영역이 광범하지만, 현재 진보넷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운동,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응,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을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 비밀 보호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 영역입니다.
올해 기술팀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연되었던,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상반기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기술팀 자원 활동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자원활동가들과 모임도 하고 있구요. 올해도 자원활동가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 연락을 드리면서, 회원분들께 회비 인상을 요청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를 올려주셨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기반은 회원 여러분입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진보넷 회원이 되도록 추천해주세요~
2016년에도 감시와 검열에 맞서 힘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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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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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한달이었습니다.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실, 의견, 만화, 패러디, 가상시나리오, 긴급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청와대 압박을 못 이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 ‘관심 법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IS가 테러방지법 없는 것 알아버렸다”고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했으며, 새해 대국민담화와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하여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국회의장 해임을 불사하겠다며,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을 볼모로 잡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협박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이다지도 밀어붙인 것일까요?
테러방지법은 참으로 테러블한 국민감시법입니다. 국정원은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조직 아닙니까.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5년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직권상정 이후로는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악법을 분석하고, 통계를 공개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자 싸워 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패배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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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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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소식이 참담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싸우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이버 사찰 위협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항도 함께 확산될 테니까요. 최근, 진보넷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해 온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서 소중한 승소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는 2014년 집회시위 관련하여 검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 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검경은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비록 검찰이 재항고하였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기는 하였으나, 끝내 승리할 것 또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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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회사가 앱을 설치하라네요?
[특정앱 설치 강요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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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측에서 사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앱, 꼭 깔아야 하나요?
답변
사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앱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앱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앱을 통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권력 관계상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위 내용에 대해서 사측이 충분히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상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 수집대상 문제 :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 ◈ 강요 문제 :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배의 문제
회사 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할 때, 개인이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노조가 없다면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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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테러방지법 통과… 당신의 폰은 불안하다! [휴대전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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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15년 숙원이 풀렸네요. 덕분에(?) 우리가 보안에 신경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한편, 미국에서는 테러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iOS 운영체제를 수정해 달라는 FBI의 요구를 애플이 거부한 사건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아이폰의 보안이 나름 훌륭하다는 것은 검증이 된 셈이네요. (물론 그 ‘보안’이 애플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스마트폰 ‘기기 암호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는 하드디스크 보안 조치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특히 스마트폰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스마트폰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는 힘들다
스마트폰이 저장장치로 쓰는 SSD(Solid State Drives) 드라이브, 혹은 플래시 드라이브 등은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삭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USB나 스마트폰의 보조 저장장치로 쓰이는 SD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웨어레벨링이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방법
정보 수사기관의 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내 중고 스마트폰을 쓰게 될 사람이 혹시라도 내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힘듭니다. 공장초기화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암호화한 후 공장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데이터를 복구하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겠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주면 됩니다. 외장 SD카드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우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3GS 이후의 모든 아이폰은 하드웨어 암호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삭제’ 기능을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이폰에 암호 설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폰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아이폰의 삭제 기능은 ‘설정→ 암호 → 데이터지우기’에 있습니다.
▣ 일부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앱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큐어불도저(Secure Bulldozer), 에스브러시(S-Brush), 컴플릿와이프(Complete Wipe)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앱들이 삭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 앱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앱들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앱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앱을 선택하기 전에 앱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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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뒤집힌 아버지들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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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잊혀지지 말아야하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지워져 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4명의 유가족 – 세호 아버지, 다영이 아버지, 성빈이 아버지, 고운이 아버지가 그 날의 소용돌이에 대해 말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도 쉬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자식들을 가슴에 묻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교포 김동빈 (Dong B. Kim) 감독은 미국에서 언론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카메라 한 대만 들고 홀홀단신으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에 반응한 젊은 세대들이 함께 “프로젝트 투게더”라는 팀을 꾸렸습니다.”프로젝트 투게더” 25명 스탭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작진 모두는 각자 삶의 조각들을 떼어내 아낌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세월호 다큐 ‘업사이드다운’ 제작 후원 모금함 |
by 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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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회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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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인권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권재단사람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재단사람은 인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곁에서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해부터 인권활동가와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365기금’을 시민들의 모금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을 활동원칙으로 삼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와 같이 저희 인권재단사람도 ‘자본과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몇 년 전엔 제가 일하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의 사무실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예전 사무실과 아래윗층 사이였기에 활동가들과도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원으로 함께하게 된 건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단체 정도씩은 후원이든 회원가입이든 늘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맘처럼 쉽지는 않은 활동가의 뻔한 주머니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튼 오랫동안 마음으로만 지지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이제라도 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사드(THAAD)배치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원에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협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과 ‘상시사이버계엄법’의 다른 이름일진대.. 지금 상황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려는 ‘국가권력의 대국민테러 예비’라고 말하면 지나친 걸까요? 정말 주변 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한마디 건네기조차 버거운 나날들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감시와 협박을 일삼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막아내야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원이 되었으니 그 역할도 더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 다들 힘내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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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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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시작
사실 CUG 공간 폐쇄가 처음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다. 1995년 하이텔에 있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가 폐쇄되었다. 하이텔은 한국통신에서 출자한 한국PC통신에서 운영하던 PC통신 서비스였다. 한국PC통신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CUG를 폐쇄하였다. 농성 등 회사와 투쟁을 이어갈 때 “타인비방, 욕설, 허위사실, 선동”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CUG 폐쇄에 대해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은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통신공간에서 게시물 삭제, 아이디 중지, 전용방 폐쇄, 심지어 이용자 구속, 유죄 판결이 이어지자 이용자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통신품위법'(컴퓨터 통신망에서 외설정보 전송 금지)에 맞선 행동이 한창이었다. 1996년 2월 8일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의 사이버운동가 존 페리 바를로가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cence Declaration)>을 발표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을 지지하는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은 이 새로운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열렬하게 요구했다. 마치 이백 여년 전,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며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외친 근대 시민 혁명가들과 같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현실 세계의 법원이었다. ‘통신품위법’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최종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누리꾼들도 디지털 국가 검열에 반대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앞두고 다수의 이용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자 이 구성되어 사례를 수집하고 구명운동을 펼쳤다. 8월 한총련 CUG가 폐쇄되자 이에 반대하는 릴레이 이메일 서명과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가 조직되고, 검열반대 메일링리스트가 구축되어 토론을 촉진했다.
6월에는 PC통신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주제로 모인 동호회들과 한국과학기술청년회 등 사회단체 23곳이 모여 ‘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를 함께 결성하고 11월 를 펴 냈다. 시민연대는 사이버 공간의 검열 사례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마치 민주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되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결코 언론사 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언론장사로 재벌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재벌의 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사에만 그 자유가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국 힘있는 자의 자유, 가진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말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 및 출판과 같은 표현 수단에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대중매체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1976년 유네스코는 일반시민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컴퓨터통신은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큰 미덕이었다.
통신 공간은 다른 기술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훨씬 저렴하며, 배우기 쉽고 분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타 첨단기술에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기술의 인간적인 이용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간이 점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은 공중파 방송에 적용되어 온 엄격한 윤리적 심의 기준을 반대하였다. 통신 기술의 특성을 들어 사이버 공간이 쌍방향적으로 소통이 오가며 반론 가능한 토론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시민연대는 보편적 서비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정보기본권’으로 꼽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전자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 인쇄물에 준하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아나키스트다’제목으로 올린 글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이란 제목으로 발행된 서적의 저자 머리말과 도입부를 첨삭 없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글을 올릴 때 글머리에 ‘나는 아나키즘에 동의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사라져버린 조류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린다’는 요지의 글도 함께 써, 자신의 입장과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위의 서적은 당시 시중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이고 또한 그 서적이 국가보안법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은 아직 없었다 (…) 서적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유독 통신망에 올려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비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화에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요구하였다. 한총련 CUG 폐쇄 사건의 당사자인 한총련은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영장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전화를 범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화선을 끊는 것과 같다”고 항의하였다.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다
역설적이게도 영화와 음반 검열은 이 무렵 사라졌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1975년 설립된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심의기관으로 연극 대본·영화 각본·음반의 가사 및 악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열해 왔다. 영화의 경우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 라는 두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10월 31일에는 정태춘씨의 ‘아, 대한민국…’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문민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정부의 검열 제도가 사라진 것을 목격한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은 고무되었다. 영화와 음반 검열이 폐지된 것과 거꾸로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검열과 감시가 횡행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9년 가장 강력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다. 서해교전 사건에서 대통령이 어설프다고 비판했다가 아이디가 중지된 항공대 PC통신 이용자 ‘이의제기’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8월 11일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의제기는 “컴퓨터통신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인정한 것이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삼년이 지난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토대로 표현 규제를 하는 것이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때문인지 ‘불온통신의 단속’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25주년을 맞아 선정된 “주요 결정 10선”에 꼽히기도 하였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모든 누리꾼과 모든 시민들이 당사자인 문제였다. 공권력이 모든 이들의 미디어를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욕망이라 비판받았다. 하지만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도 인터넷의 게시물을 규제하려는 공권력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고, 행정검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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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스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빅데이터에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개인정보 보호 설계 및 설정, 책임성이 요구된다>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 A call for transparency, user control,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accountability 2015년 11월 19일, 유럽 개인정보감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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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사용된다면, 건강, 과학 연구, 환경, 기타 특정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에게도 의미있는 혜택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로 인한 문제와 위험 요소들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필요로 한다.
기술은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좌우해서는 안되며, 혁신의 증진과 기본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예측밖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실시간 전송하고, 조합하고 재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이용하는 새로운 영업 모델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 왔다. 이 원칙들을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빅데이터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투명성, 비례성, 목적구속성 등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기본권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책임성, 프라이버시 설계 및 설정 등 수 년에 걸쳐 개발된 ‘새로운’ 원칙들에 의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개혁들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은 빅데이터 이용으로 성장력과 경쟁력을 최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 주류가 되어온 데이터 기반 기술과 영업 방식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그보다는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지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감시 – 개인행동 추적 – 가 몇몇 성공한 회사들의 필수적인 수익 모델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이런 발달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와 다른 선택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영업 방식에도 불문하고, 대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은 반드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 개인정보감독관(EDPS)은 빅데이터의 책임감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음 4대 핵심 요소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만약 투명해진다면, 개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관찰이나 추론 등 어떤 정보가 처리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자신들에 대해 추정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사용된 논리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용자 통제권은 개인들이 부당한 편향을 보다 잘 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여 [기계의] 실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가 합법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도울 것이다. 이용자 통제권이 새롭게 보장되면, 이용자는 적절할 경우 보다 진실하고 보다 정보가 잘 제공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접근권과 정보 이동성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옵트아웃 체계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영업 방식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의 발달에도 기여할지 모른다.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시스템과 정보처리과정을 설계하는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를 수립하고 보다 진실한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갖추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의 이점으로부터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대응의 일부일 뿐이다. 유럽은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서비스가 번창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보호수단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 방법들을 소비자 보호, 반독점,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 보다 더 일관된 방식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혁신을 수용하는 동시에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투여해온 기업들과 여러 조직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태도변화를 가질 일이다.
학계와 많은 규제당국 및 이해당사자들이 그간 기여해온 바에 더하여, EDPS가 EU 안팎에서 새로이 개방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프라이버시 및 기본권에 대한 보호수단을 이행하기 위해 그 창조적 잠재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시민사회, 설계자, 기업, 학계, 공공기관, 규제당국이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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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란 절대반지에 관하여 2016년 2월 23일 에 기고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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