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2012년 대선시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포털,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직원 3명도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검찰이 일찌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20일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검찰에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하기는 커녕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포털 등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이 사고조사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민·관·군 사이버안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휘하고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취약점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앞다투어 테러방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여당과 테러방지법 통과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창당을 준비중인 국민의당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넷과 인권시민단체는 유감을 표하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까요?
by 바리
홈플러스 무죄선고 재판부에 1mm 깨알글씨 항의서한 전달
1월 8일, 법원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품응모 고객과 온라인 회원 2천4백만 명의 정보를 건당 1,980원 혹은 2,800원씩 받고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소비자들이 진보넷 등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 홈플러스는 죄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형사재판 법원은 “소비자들이 동의해준 것이다”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돈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고,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한 보험회사가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밀리리터 크기로 깨알같이 적어넣은 고지로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많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공익소송을 진행 중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죄 선고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by 바리
“새로운 주민번호는 임의번호로!” 국회토론회 개최
도입 40여 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번호 체계에서 생년월일, 성별 등 기존 번호 체계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로이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할 뿐더러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국가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진보넷과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1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토론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도입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