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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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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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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폰으로 위치를 감시당할 땐?
[업무용 휴대폰 통한 위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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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세설명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침해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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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국정원도 하는(?!) 하드디스크 자료의 보안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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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디가우저’라는 장비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완전히 삭제했었죠. 18대 대선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에는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직원들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자,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었죠. 이 사건의 증거물 분석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삭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국가기관들입니다.
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조직이나 단체의 데이터의 원하지 않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활동가도 데이터 보안에 보다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빼앗길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으며, 관리 부실로 단체 자료가 포함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세 가지
데이터 보안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백업.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을 통해, 혹은 하드디스크 장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하지 않게 소중한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두어야 하겠죠. 둘째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정원이 그랬던 것 처럼요. 하드디스크를 폐기할 때도 누군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에 폐기해야 하겠죠.
▣ 하드디스크 암호화
휴대전화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들도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특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복잡하고 긴 암호라면, 하드디스크를 압수한다고 해도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겠죠.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윈도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DiskCryptor의 자세한 사용법과 함께, 다른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
파일을 휴지통에 넣으면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휴지통을 비우더라도,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른 파일로 덮어쓰지 않았다면요.
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삭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믿고 있지만, 포맷을 해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빠른 포맷’은 쉽게 말하면 ‘목차’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안전하게 삭제한다고 볼 수 없고, 로레벨 포맷을 해도 일부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삭제를 위해서는 로레벨 포맷을 여러 번 해주거나, 혹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 로레벨 포맷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파일의 안전한 삭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삭제된 데이터 공간을 난수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윈도용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는 ‘BleachBit’가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디가우징은 자기적인 삭제 방법입니다. 이 외에 하드디스크를 아예 박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전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파일을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일부나마 찾아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한다고 했음에도, 메일에 첨부되었다가 자동 삭제된 txt 파일을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삭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보안 가이드>의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삭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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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원전 홍보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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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좋게 말하는 뉴스 많이 보셨나요? 한수원은 2010년에 KBS에 1년 동안 원자력 관련 문제 및 직원출연 협찬비롤 4억 431만원을 지급하였고, 한국원자력재단은 2012년에 5500만원을 들여 조선일보에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언론홍보 및 협찬 비용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했었지만, 한수원은 언론사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공공기관의 홍보비는 공개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과 행정심판 사례”를 들어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를 마련해 주세요.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한수원 시민공익소송 |
by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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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은 회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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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유령회원이었고, 2016년부터 회원으로 등업(?)이 된 ‘홍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해보겠다고 진보넷 상근활동가 모집에 지원한 인연으로, 어쩌다보니 2006. 4.부터 2010. 2.까지 햇수로만 5년을 진보넷에서 상근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학생회는 커녕 학회 활동같은 것도 안 하고, 솔직히 학교도 잘 안 다니고(- -;;) 그렇게 늘 엄벙덤벙, 대충대충 살아오다가, 진보넷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늘 진보넷에서 서식하고, 진보넷 근처 식당에서만 출몰하는 규만옹, 존재감 제로지만 가늘되 참으로 기일게 가는 다섯병, 그리고 제가 사춘기 시절 너무나도 좋아했고 지금도 관련 상품만 보면 눈이 되집히는 만화 의 오스칼 닮은 바리, 그리고 진보넷 상근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냥 누가봐도 (준)상근활동가인 미란 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에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게으르기도 오지게 게을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도 많이 끼치면서 상근활동 했지만, 그래도 진보넷에서 상근하면서 저 분들과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많이 많이 즐거웠고, 제 청춘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넒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상근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도 지금까지 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보니 지방에 내려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하루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진보넷’을 알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진보넷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진보넷 상근 활동 했다고 하면,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하여 전문가인 줄 알고 저한테 이것 저것 물어보는게 가끔 난감하기도 하지만요…= ㅅ =;;;(저는 해외 사이트 접속하면 해외전화요금 나오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회원 가입하고 나서, 다른 회원들은 진보넷에 서버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꽃도 보내주고, 세상 온갖 산해진미도 엄청 많이 사주고 기타 등등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해주는데,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는 둥, 앞으로 무엇을 해 줄것이냐라는 식으로 규만옹한테 온갖 모진 구박과 핍박을 다 들어먹어서(- -;;;)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바리가 회원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이라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어서, 두서없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보넷과 함께 했던 기억들에 다시 또 새로운 기억들을 많이 많이 덧붙여나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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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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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15일 오후 2시 21분. 나우누리 이용자 ‘이의제기’가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제목은 “어설프다, 김대중!”. 몹시 ‘불온하게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마구 불러젖힌 이 게시물은 곧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에 꼽히게 된 어떤 소송의 주인공이 된다.
문제의 게시판은 3대 PC통신 중 하나였던 나우누리의 찬우물 동호회 게시판이었다. 찬우물 속보란은 사회운동에 대한 소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던 공간이었고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칠백 몇 회를 헤아렸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가고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6월 21일, 정보통신부가 나우누리에 공문을 보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아이디를 사용중지하라는 명령이었다. 찬우물과 또다른 동호회에서 총 5개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각 아이디는 1개월간 사용을 중지당했다. 삭제된 게시물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항공대, 연세대, 경북대, 한총련 등 학생운동단체들이 서해교전에 대해 발표한 입장이라는 점이었다.
1998년 최초로 정권을 교체하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으나 1999년 들어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대북 긴장이 다시 높아지던 때였다. 구조조정,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로비 등의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어설프다, 김대중!”은 항공대 학생운동단체인 학생행동연대가 서해교전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성명이었다. 이들은 서해교전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북풍’이라고 주장하였다.
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명령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불온통신의 단속’ 법에 따랐다고 했다. 이 게시물의 어떤 대목이 불온했을까. 서해교전에 대한 입장이 정부와 다르다는 것?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던 참이었다. 정말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을까? 통 알수가 없다. ‘권력자 맘’이라는 것. 그것이 ‘불온통신의 단속’ 법의 핵심 문제였다.
불온통신의 단속
불온(不穩).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을 뜻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수용한다. 그게 설혹 노령의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호통치는 글이라도 말이다. ‘불온’에 대한 처벌은 민주 국가의 헌법과 조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는 ‘불온’을 처벌해 왔다. 불온한 것이 통신공간일 때, ‘불온한 통신’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있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본래 이 조항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전, 1983년에 제정되었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시절이었다. 1988년 경부터 컴퓨터 통신이 대중화하자 국가는 통신 게시물을 삭제할 때 종종 이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화 이후로도 오랫동안.
디지털 공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참여자가 비교적 소수여서 ‘네티켓’으로 불리기도 했던 자정적인 규칙이 잘 작동하던 때였다. 20년 전 PC통신 가입자수는 300만 명이 채 안되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천9백만 명에 달하는 2014년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인구 규모였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는 ‘행위’가 없었다. 오로지 ‘발언’만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가상 공간에 ‘표현의 자유 시장’이 개장한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희귀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열렬히 참여했다. 87년 민주화, 그리고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억눌렸던 정치적 표현 욕구가 폭발하였다.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시민들에게 키보드가 주어졌다.
검열은 빠르게 찾아왔다. 영화나 대중가요 음반에 ‘공연윤리위원회’ 표 사전 검열이 아직도 존재하였던 때였다. 디지털 공간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낭만이었다. 하지만 검열 역시 기대와 다른 이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은 전문적인 영화인이나 음악인, 정치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이었다. 통신공간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갑남을녀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곧 소동이 일었다.
가장 먼저 노크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1993년 경부터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에 공산당선언이나 김일성신년사를 게시한 누리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을 서적이나 언론에서 옮겨 게재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공권력은 디지털 공론장에 ‘인쇄물’ 만큼의 자유를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예로부터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되는 만능칼이었다.
선거법도 무딘 칼이 되었다. 특히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기 즈음에는 널리 확산된 디지털 공간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토론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확대된 청중을 갖게 된 시민 논객들의 발언력은, 제도 언론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법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전자적 발언들을 모조리 ‘선거운동’으로 취급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만만한 명분은 ‘음란물’이었다. ‘뉴미디어’에 대해 잘 모르는 기성세대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들이 일간지와 TV방송에서 연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부모 단체 회원은 토론회에 나와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뎀을 전부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검열 기구와 법제도도 정비되었다. 현재 인터넷 검열자로 비판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95년 법정화하였다.
특히 1996년에 발생한 한총련 CUG 폐쇄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CUG(Closed User Group)는 유료로 운영되던 폐쇄이용자그룹이었다. 운영하려면 규모별로 10만원에서 6백만원대까지 초기구축비용과 한달 3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회원 전용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용자들은 CUG에서 높은 수준의 ‘통신비밀’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1996년 8월 30일 나우누리에 소재했던 한총련 CUG가 경찰에 의해 통째로 폐쇄된 것이다. 같은 해 연세대 점거농성 이후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수사가 본격화되고 지도부가 수배중인 상황에서, PC통신망이 ‘한총련 지휘부’ 구실을 한다고 언론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직후 벌어진 사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 CUG를 압수수색한 후 폐쇄해 버렸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넘어 CUG 공간 자체를 폐쇄한 사건은 많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전화선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전화가 있던 방을 폐쇄하지는 않는다. CUG 공간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는, 일종의 방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전화선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총련 CUG에 올라온 글이 문제인 것이며 그것을 게재한 개인이 문제인 것이지 CUG라는 공동의 공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시 예를 들면, 만약 여의도 광장이 이적성 있는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 하면 그곳을 폐쇄할 것인가?<1996 정보통신검열백서>”
당시 경찰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에 요청하면 폐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온통신의 단속’ 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는 “수사기관의 전용통신방 폐쇄는 민주사회의 기본틀인 토론문화를 파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도 놀랐다. 8월 31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우콤 관계자는 “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 권한이 한총련에 있다”며 “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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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대테러 명분 암호화 약화 정책에 반대한다” <세계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An open letter to the leaders of the world’s governments> 2016년 1월 11일,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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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분이 보안 통신 도구와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하고, 강력한 암호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저해하는 정책을 거부하며,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시민, 경제, 그리고 정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암호화 도구, 기술, 서비스들은 피해를 방지하고, 무단 접근으로부터 디지털 기반 시설과 사적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유롭게 암호화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제 성장은 국내 및 국경 간 모두에서, 신뢰하고 우리의 거래를 인증하며 통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근 일부 저명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 시키는 법이나 정책이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좋은 관행으로부터 후퇴할 것을 강요”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상당히 증가 시키고” 관련 비용을 높이며, “집중화된 목표물을 만들어서 나쁜 사람들을 유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면, 범죄자나 다른 악의적인 사람들이 금융 정보나 신원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획득된 민감한 정보들은 팔리거나, 공개될 수 있고,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가 미흡한 기기나 하드웨어는 범죄자들의 주된 목표물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암호화와 익명성, 그리고 그 이면의 보안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십억 명의 이용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한 국가에서의 암호화에 대한 제한은 세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와 다른 익명화 도구와 기술은 법률가, 언론인, 내부 고발자, 조직가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동체의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용자들이 자기 개인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들이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통신과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정부는 암호화 및 기타 보안 통신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저해하는 법, 정책, 혹은 기업과의 비밀 협약을 포함한 여타 명령이나 관행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콘텐츠, 통신 기록, 혹은 암호화 키에 강제로 접근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단대단 암호화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암호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기업들은 그러한 암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암호화 및 이에 의존하고 있는 보안 도구와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세계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조직가와 활동가들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이 계속 역할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이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요구됩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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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통신감시에 대한 유엔의 우려 2015년 11월 25일 에 기고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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