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 국가 사이버 감시의 위협에 대응하다
2015년은 국가의 사이버 감시 위협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죠.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고, 함께 단체 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것입니다. 나의 통화내역, 메일, 메신저, SNS, 검색기록, 문서 등 사실상 내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회에서 연행만 되어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7월에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몰래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죠. RCS 제작회사인 해킹팀이 해킹 당하기 전에는 국회조차 몰랐고, 이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국정원은 국회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카카오가 감청에 응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죠. 정당한 영장이라면 작년에는 왜 거부했을까요? 편법 감청에 응하기로 한 카카오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한편, 연말에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정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권한 강화법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통신사, 포털, 언론 등 민간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진보넷은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함께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고민해왔습니다. 3.1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시작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이 진행되었고, 4월 20일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월 19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죠.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통신사와 SNS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통신보안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보넷은 를 제작하고, 대중적 보안 강좌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인 RCS를 검출하기 위한 ‘오픈 백신’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지요.
한국의 통신감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진보넷은 다른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인권 현황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왔는데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UN 인권이사회는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결정하였고, 조셉 카나타치가 첫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인권적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보아야 합니다. 해킹,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만 사이버 위협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사이버 감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가 시민들의 보안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침해
빅데이터가 유행입니다. 분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육성되지 않는다면서, 방통위나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은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벌이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미끼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등 무려 2,40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불법 제공하여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진보넷과 경실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7월 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들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는 예외없이 경찰 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는 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과 함께 불법채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도, 강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DNA 데이터베이스는 (예상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요. 아동학대는 분명 근절되어야 하지만, 과연 CCTV 설치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 감시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노동자, 시민, 집회 등을 감시하는데 이용되지요. 최근에는 노동자 감시가 우려되는 앱들도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의 피해 당사자들의 문의를 종종 받고 있는데요. 아예 이를 모아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을 발간했습니다.
◈ 계속되는 국가 검열에 대한 대응
인터넷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나 차단 등 국가 검열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불법게시물’이니 삭제하라는 요구도 많은데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보넷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매뉴얼을 개발, 배포했습니다. 한편, 검열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제3자도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이 규정의 혜택을 볼까요? 당연히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방통심의위는 심의 규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총선인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법사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최종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인터넷 공공정책의 수립과 그 과정을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역시 중요하며, 단지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방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발전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도메인 등 주소자원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왔고, 지난 해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만들어져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에는 KIGA 주최로 제4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터넷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 포럼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11월에는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개최된 제10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가 하였습니다.
◈ 올해의 정보인권 관련 판결들
진보넷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좋은 판결도 나쁜 판결도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처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될 때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렵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넷은 인터넷 행정 검열은 여전히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결도 있었습니다. 해군 자유게시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을 해군이 삭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중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겠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말도 안되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더라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을 국내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사회운동 지원을 위한 진보넷의 노력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후원 플랫폼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데요, 2011년 말에 오픈한 이후, 드디어 누적후원금 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단체,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년 초에는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해의 히트작은 앱이겠죠. 특히, 요새같이 공권력에 의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가 극심한 때에 더욱 소중해지는 앱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모두 지원합니다.
◈ 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긴급한 현안 대응도 필요하지만, 정책 연구나 대중 교육과 같이 보다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연구소의 왕성한 연구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진보넷의 온라인, 오프라인 새단장~
항상 다른 곳을 지원하느라 몇 년 동안 뒷전이었던 진보넷 홈페이지. ㅜ.ㅜ 올해에 맘먹고 진보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누구나 진보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존 사무실보다 훨씬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모두 놀라시더군요. ^^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힘찬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 antiropy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제 헌법 불합치’ 판결
이겼습니다!!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주민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바로 관련 규정(주민등록법 제7조)의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해서 법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는 늦어도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주민번호 변경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여년 넘게 주민번호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금번 헌재 결정은 4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간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최초로 균열을 낸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주민번호제도 변화를 최소화하려 버티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흰 종이 위에 쓰인 까만 글씨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번호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주민번호변경만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보넷을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y 훈민
국정원이 민간인터넷망까지 관리? :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
지난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연일 총공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상황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여당은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국회의장에 대해 해임안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정보기관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파리 테러의 비극을 이용하려는 것 같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테러방지법 12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원에 민·관·군을 지휘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가망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 인터넷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주겠다는 대목에서는 아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는데,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받습니다.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회도 법원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해킹해 왔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만한 물의를 빚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아무것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권도 갖고 있는 비밀경찰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다릅니다. 국정원에 우리 인터넷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by 바리
검찰, 무분별한 DNA 채취 즉각 중단해야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이들은 수년간, 수차례 DNA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