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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By 2015/11/04 4월 18th, 2018 No Comments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들과 대통령, 국회, 주무부처의 의지와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법사위의 행태가 특정 여당 의원의 이유 없는 반대와 소위 회부 주장에 의한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몽니에 불과하다.

최근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넷 자유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우리는 여전히 의사표현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법사위가 하루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