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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잇다른 전자태그 도입 추진…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소비자단체들, 전자태그 도입에 강력반발

By 2004/06/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집중분석

김정우

 

 

 

 

 

 

 

 

 

 

 

해외 기업에서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증시험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하나인 월마트는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2005년 1월까지 전자태그센서를 부착해 줄 것을 주요 공급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망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회사인 미쉘린은 자사의 타이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을 세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는 화폐에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의 책 등에 전자태그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방성도 2005년 1월까지 모든 제품에 전자태그를 내장하라고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인간의 피부에 초소형 전자태그를 이식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놓고 많은 소비자 단체들은 새로운 빅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자태그가 점포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20일 국제프라이버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자태그기술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 기술의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태그 뒤에 감추어진 갖가지 의혹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국제프라이버시포럼(WP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등 국제프라이버시보호 단체들 및 소비자단체들은 전자태그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우선 소비자들이 전자태그의 부착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전자태그가 붙은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런 전자태그는 플라스틱이나 섬유질 사이에서도 쉽게 작동될 수 있으며, 의류뿐만 아니라 쇼핑백, 지갑, 여행가방 등 다양한 물품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개별물품에 각각 고유코드가 매겨짐으로써, 개인식별이 가능한 신용카드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캔 하나하나에 모두 개별 식별코드가 부착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코카콜라를 구입했는지 추적이 가능해 진다.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의 경우도 설치여부를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루 등과 같은 바닥재, 카페트, 출입구 등 다양한 곳에 리더기의 설치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리더기에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개개인의 활동이나 신상정보들 추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전자태그가 부착된 신발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정당행사에 참여한다면, 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해외 법안 마련 움직임

전자태그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2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전자태그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전자태그를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 또는 추적할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매장을 떠날 경우 전자태그 파기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지난 1월 전자태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으며, 일본 총무성도 이 가이드라인 제정의 기본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영향력 있는 소비자 단체인CASPIAN(www.nocards.org)은 전자태그도입 이전에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영향평가제도 실시, 그리고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대안은 있는가?

전자태그 도입은 표준화와 비용문제가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자태그와 유사한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자태그를 통한 감시사회의 확장과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CASPIA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소비자들은 전자태그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태그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각 기업들이 전자태그를 사용할 때 그 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의 행위를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자태그의 경우에도 익명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화폐 등에는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태그의 도입은 이제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 관련 프라이버시보호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소비자들의 의식 고취를 통한 자발적인 통제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전자태그도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단체들의 보이코트 운동

작년 세계적인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는 자사제품 마하3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반시스템을 도입했다.

작년 11월 11일 미국의 프라이버시 소비자단체인 CASPIAN은 질레트의 전자태그가 소비자들을 감시하는 스파이칩(Spy Chip)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질레트 보이코트 운동(http://www.BoycottGillette.com)을 시작했다. CASPIAN의 대표인 캐서린 올브레이트는 질레트사가 도입한 스마트 선반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어있어 이를 통해 물품을 집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히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 7월 올브레이트는 어떤 물품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었는가? 어떤 상점에 전자태그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가?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되는가? 등을 묻는 공개서한을 질레트 사측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받지 못한 상태다. CASPIA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이코트 해야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항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이탈리아의 베네통도 작년 자사의 의류제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곧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보이코트 운동(http://boycottbenetton.org)에 부딪쳤다. 베네통측은 곧바로 전자태그의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