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인권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
---|
![]()
지난 7월 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발기인 대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시청역 부근의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인권연구소의 공식 창립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이신 이호중 교수님께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인권 침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운동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힘찬 인사말씀을 해주셨구요. 네 분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선배 연구소 설립자분들께 축사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연구활동가는 인권연구소 설립 당시에 들었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민간 연구소가 갖는 가치가 작지 않다며 정보인권연구소의 건투를 빌어주셨습니다. 이어 한겨레
2부에서는 창립토론회 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사를 맡고 계신 김기중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그리고 이사장인 이호중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님들이 향후 실천적 연구에 앞장서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님,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님,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님,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중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디지털 압수수색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례에서와 같이 서비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다수간의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압수수색보다 조건과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 논란에서
이제 정보인권연구소가 많은 분들의 격려속에서 첫발을 내딛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우리 사회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보인권연구소 회원 가입
|
by antiropy |
디지털보안 교육 ‘우리의 통신비밀을…’ 성황리 개최 |
![]()
지난 9월 11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서 디지털 보안 강좌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첫 강좌는 약 20분이 참석하셔서 새로 마련한 참세상 교육장을 꽉 채워주셨는데요.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휴대폰 압수수색,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 논란을 거치면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활동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권위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권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보안 교육이 열리고 있고, 이를 위한 온라인 교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넵.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내용도 더 보완되어야 하는데, 많은 참여를 보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강좌는 디지털 보안 개요, 휴대전화 보안, 컴퓨터 보안, 안전한 통신 등 4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구요. 내용은 이미 『디지털 보안 가이드』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트워커』에서도 한달에 한 꼭지씩 우리가 취해야 할 보안조치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보안 조치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또 노력한 만큼 안전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보안에 무관심했구나…라는 자각만 있으면 됩니다. 매월 『네트워커』의 안내를 따라 하나하나 보안 조치를 취하다보면, 어느새 보안 기술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보안 교육을 마련하는 것,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찾아가는 보안 교육’을 해드립니다~ ☞ 디지털 보안 교육 문의 : antiropy @ jinbo.net |
by antiropy |
‘DNA 연좌제’ 우려가 현실로… 검찰 ‘가족검색’ 추진 논란 |
![]()
9월 1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지요.
특히 이번에 보도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 침해성이 매우 큽니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 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한층 더 우려스럽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 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by 바리 |
고객정보 유출 책임은 ‘모르쇠’… 홈플러스, MBK에 지분 매각 |
![]()
홈플러스가 팔렸습니다. 국내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였습니다. 홈플러스와 그 지분을 100%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는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상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때 홈플러스가 건당 1,980원 혹은 2,800원씩 받고 판 소비자 개인정보가 2,406만 건에 달하고 매출은 23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모두 2,200여 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가 1,074명(6/30), 참여연대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685명(7/7)의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결정된 MBK 파트너스에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by 바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