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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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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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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발기인 대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시청역 부근의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인권연구소의 공식 창립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이신 이호중 교수님께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인권 침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운동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힘찬 인사말씀을 해주셨구요. 네 분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선배 연구소 설립자분들께 축사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연구활동가는 인권연구소 설립 당시에 들었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민간 연구소가 갖는 가치가 작지 않다며 정보인권연구소의 건투를 빌어주셨습니다. 이어 한겨레
2부에서는 창립토론회 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사를 맡고 계신 김기중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그리고 이사장인 이호중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님들이 향후 실천적 연구에 앞장서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님,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님,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님,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중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디지털 압수수색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례에서와 같이 서비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다수간의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압수수색보다 조건과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 논란에서
이제 정보인권연구소가 많은 분들의 격려속에서 첫발을 내딛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우리 사회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보인권연구소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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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디지털보안 교육 ‘우리의 통신비밀을…’ 성황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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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서 디지털 보안 강좌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첫 강좌는 약 20분이 참석하셔서 새로 마련한 참세상 교육장을 꽉 채워주셨는데요.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휴대폰 압수수색,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찰 논란을 거치면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활동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권위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권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보안 교육이 열리고 있고, 이를 위한 온라인 교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넵.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고 내용도 더 보완되어야 하는데, 많은 참여를 보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강좌는 디지털 보안 개요, 휴대전화 보안, 컴퓨터 보안, 안전한 통신 등 4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구요. 내용은 이미 『디지털 보안 가이드』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트워커』에서도 한달에 한 꼭지씩 우리가 취해야 할 보안조치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보안 조치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또 노력한 만큼 안전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보안에 무관심했구나…라는 자각만 있으면 됩니다. 매월 『네트워커』의 안내를 따라 하나하나 보안 조치를 취하다보면, 어느새 보안 기술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보안 교육을 마련하는 것,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찾아가는 보안 교육’을 해드립니다~ ☞ 디지털 보안 교육 문의 : antiropy @ jinbo.net |
by antiropy |
‘DNA 연좌제’ 우려가 현실로… 검찰 ‘가족검색’ 추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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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지요.
특히 이번에 보도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 침해성이 매우 큽니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 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한층 더 우려스럽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 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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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고객정보 유출 책임은 ‘모르쇠’… 홈플러스, MBK에 지분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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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팔렸습니다. 국내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였습니다. 홈플러스와 그 지분을 100%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는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상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때 홈플러스가 건당 1,980원 혹은 2,800원씩 받고 판 소비자 개인정보가 2,406만 건에 달하고 매출은 23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모두 2,200여 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가 1,074명(6/30), 참여연대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685명(7/7)의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로 결정된 MBK 파트너스에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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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리 |
CCTV로 내 ‘근태’를 관리하겠다고?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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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 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감시나 징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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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세월호 집회 참가 …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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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안의 가장 큰 위협: 위치 추적
어느 날 여러분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몇 달 전에 참여했던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불응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의 신원과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회에서 경찰들이 채증을 하지만, 사진만으로 신원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기지국 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즉, 집회 현장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털어서, 해당 시각에 기지국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몽땅 입수하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죠. (물론 채증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입자의 신원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위치정보’ 편리함 이면엔 사찰 그림자
스마트폰은 사실상 전화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PC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위치정보’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죠. 요즘에는 주소만 알면 스마트폰 지도앱을 이용해서 찾아갑니다. 지도 상의 목적지와 현재 내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전용 네비게이션 대신 네비게이션 앱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는 위치 정보도 저장되어,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지도에 사진과 함께 표시되기도 합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들도 늘고 있습니다. 무척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나의 위치정보가 여기 저기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위치정보가 향후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합니다.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중 경찰이 조합원 및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통화시는 물론 통화하지 않는 대기모드(sleeping mode)인 경우에도 매 10~3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화에서 보듯,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앞서 얘기한 ‘기지국 수사’ 기법도 활용됩니다. 특정 기지국에 특정 시간대에 기록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쓸이 가져가서 분석합니다.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모두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휴대전화가 켜져 있고 전화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상태라면(즉, 비행기 모드가 아니라면), 통신사는 언제든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통신사의 주변 기지국과 내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야 언제든 내가 전화 수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통신사는 항상 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즉, 나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GPS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GPS는 미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로 운영하는 위성 신호를 분석하여 작동합니다. GPS 위성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휴대전화가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관련된 앱(예를 들어, 지도앱)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앱이 자신에게 전달된 위치 정보를 앱 제작회사에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앱 제작회사는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들은 대부분 GPS 위치정보를 활용합니다.
셋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서도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기능이 켜져있을 경우, 내 주변의 와이파이 제공자(무선 공유기 소유자)는 내 기기의 정보(모든 기기에는 MAC 주소라는 기기의 고유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한 MAC 주소를 가진 기기 소유자가 얼마나 자주 이곳에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내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고 사용하는 이상, 위치 추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ㅠ.ㅠ 그래도 가능한 내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죠.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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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세월호 참사… 애도는 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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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연행 구속된 시민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 종자기금을 마련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도서와 각종 홍보물도 제작합니다. 또, 광화문 세월호광장 운영기금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정 서명의 들불이 시작된 곳,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곳,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소셜펀치 링크 바로가기 ☞ ‘4월 16일의 약속’ 특별기금 |
by 4 월 16 일의약속국민연대 |
이김춘택 회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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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으로 ‘01410’에 접속해 “삐리리~리~릭~”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게시판을 읽고 글을 쓰던 PC통신 시절 ‘참세상’을 알게 되었다. 자주 갔던 ‘공동체’ 게시판에 내 20대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도 그 글들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PC통신 참세상이 진보넷이 되면서 ‘자연스레’ 진보넷 회원이 되었다. 사회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잘 알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작년 12월 황당한 경험을 하나 했다.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을 위해 2013년 4월 3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무려 1년 5개월 넘게 나의 한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했다는 사실 통지를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보안3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신가입사항, 주소록, 가입카페, 메일헤더, 클럽, 블로그 게시 문건 등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한 모든 인터넷 활동을 포괄되어 있었다. 다행히(?)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 하였음을 알려”주는 통지였고, 또한 압수수색 이유가 1946년에 발간된 책 몇 권을 이메일로 보낸 것 때문임을 알게 되어 해프닝으로 끝났긴 했지만, 누군가 내 사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꽤나 섬뜩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덤덤하기도 했다. 그 덤덤함은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메일계정을 경찰에게 털리고 나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컴퓨터를 TV처럼 켜고 끌 줄만 알지 공학적인 이해는 전혀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진보넷에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과 『디지털 보안 가이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여태 제목만 훑어보았을 뿐이다.
예전에도 ‘진보넷’이 꼭 있어야 할 단체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는 것 같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정보인권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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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Important Win for Fair Use in ‘Dancing Baby’ Lawsuit 2015.9.14 /전자프론티어재단( E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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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 법원은, 저작권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 통보를 보내기 전에 저작물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춤추는 아기’ 소송으로도 불리는, Lenz 대 Universal 소송에서 나왔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를 대리하고 있는데, 그녀는 2007년에 부엌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춤추는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29초짜리 비디오를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는 프린스의 “Let’s Go Crazy”라는 곡이 배경 음악으로 스테레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니버셜 뮤직 그룹은 이 비디오가 프린스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통지를 유튜브에 보냈다. EFF는 정당한 공정 이용을 부당하게 공격함으로써 DMCA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렌즈를 대신해서 유니버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유니버셜과 같은 저작권자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삭제 요구 남용의 피해자가 실제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유니버셜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판결은 합법적인 표현에 대한 무분별한 검열을 저작권법이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EFF 법률 이사인 코니 맥셔리는 말했다. “저작권자들이 공정이용의 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기쁩니다.”
오늘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경선과 같이, 과열된 정치적 캠페인은 역사적으로 저작권 삭제 요구의 과도한 남용을 초래해 왔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종종 시청자에 대한 해설을 위해 캠페인 모습을 담은 짧은 클립을 포함하곤 한다. 그런데 방송사, 후보자, 다른 저작권자들은 때때로 인터넷에서 그러한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남용해왔다.
“항소 법원의 오늘 판결은 가족 및 친구들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렌즈의 권리를 넘어 그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고 맥셔리는 말한다. “우리 모두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많은 온라인 비디오와 분석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정보들이 검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ker & Van Nest LLP가 렌즈 대 유니버셜 소송에 공동 자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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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21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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