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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의 음악파일 복제기능을 제한하려는 음악저작권자와 음반사들{/}MP3폰 논쟁, 밥그릇 싸움의 조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By 2004/05/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기획

오병일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LG 텔레콤이 음악 저작권 단체들과의 충돌도 불사하며 무료 MP3 파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MP3폰 출시를 강행한 것이다. 무료 음악 파일의 재생기간을 72시간(3일)으로 제한한다거나, 무료 음악 파일의 음질을 저하시키는 등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말 그대로 사업자간의 이익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사적이용의 권리 보장되어야

현재의 논쟁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용자의 사적이용의 권리’이다. 논쟁 과정에서 무료 MP3는 ‘불법’으로 전제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모든 무료 MP3 파일이 (현 저작권법 상에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된 음악 등을 MP3폰으로 복제해서 듣는 것은 현 저작권법 하에서도 보장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CD에 담긴 음악을 인코딩하여 만든 MP3 파일을 듣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무료 음악 파일의 재생기간을 제한하거나, 음질을 낮추는 것은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게 될 것이다.

냅스터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록 냅스터가 미국 음반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음반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것이었다. 이는 냅스터를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음악 파일 역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무료 음악 파일 중에 ‘적법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러한 음악 파일의 비율은 매우 작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리눅스나 맥 이용자가 그 비율에 있어 MS 윈도 이용자에 비해 극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MP3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소비자 대표로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 파일 유료 서비스의 가격이나 음질 문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용자 다수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2004-05-02